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윤리
인민경찰의 직업소양, 직업윤리, 직업윤리를 반영한 것은 공안기관의 업무가 순조롭게 전개되고, 사회안정과 인민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우선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충성스러운 정치적 자질을 고수해야 한다. 반드시 당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고, 법에 충성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단호히 보호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공정한 법 집행은 인민경찰의 핵심 책임이다. 인민경찰은 법 집행 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법률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또 인민경찰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의식을 가져야 한다. 인민 대중의 요구와 관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민 대중의 실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청렴성은 인민경찰의 입신의 근본이다. 인민경찰은 청렴한 규율을 자각하여 각종 부패 행위를 단호히 저항하고 양호한 직업윤리와 절조를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도덕은 공안기관의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회안정과 인민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인민경찰은 충성스러운 정치적 자질을 고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청렴결백하고, 업무 자질과 도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직무를 더 잘 수행하고, 군중을 섬겨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경찰은 반드시 인민의 지지에 의지하고, 인민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경찰은 반드시 해야 한다.
(a) 공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행동;
(b) 사회 도덕을 준수하는 모델;
(3)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고 문명이 직무를 수행한다.
(4) 인민의 풍속 습관을 존중한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윤리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을 만하다. 당의 지휘를 듣고, 국민을 사랑하고, 법에 충실하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윤리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다. 사실을 근거로 정의를 주재하고 악을 처벌하고 선을 드린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윤리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용감하고 선전하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윤리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집중적인 서비스. 민생을 사랑하고, 민의를 경청하고, 빈곤 구제를 하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윤리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문명적 이성. 사람을 온화하게 대하고, 행동이 이성적이고, 행동거지가 제격이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윤리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엄격한 규율.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비밀을 지키며, 금지령을 내리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윤리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직장을 사랑하고 직업에 충실하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주도면밀하며,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윤리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기꺼이 지불하다. 열심히 일하고, 전반 국면을 돌보며, 사명에 헌신하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업윤리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성실하고 깨끗하다. 고된 분투, 자기를 억누르고, 청렴하고 자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