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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을 논의했다.

제 1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주요 쟁점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정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근본적, 글로벌적 및 장기적 특성을 의미하며, 반드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논의, 결정 또는 심의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사항을 가리킨다. 제 3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중국 * * * 산당 운남성위원회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4 조 다음의 중대한 사항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토론하여 결정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 결정의 중대한 조치를 관철한다.

(2) 법치국, 덕치국, 민족단결을 강화하는 중대한 배치와 조치,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중대한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3) 지방 인민 정부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예산 변동에 관한 상황;

(4) 환경, 자원 및 문화재 보호의 중대한 문제

(5)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중대한 문제에서 검찰위원회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결정을 제출한다.

(6)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하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감독에서 결정해야 할 기타 중대한 사항

(7)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중대한 사항;

(8) 법에 따라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기타 중대한 사항. 제 5 조는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크고 투자가 큰 특별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으며, 성 인민정부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 결정을 거친 후 성 인민정부가 비준하거나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제 6 조 도시 마스터 플랜과 그 중대한 변경은 성 인민정부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사 동의를 청한 후에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 다음의 중대한 사항을 성 인민정부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의 이행;

(2) 예산 집행;

(3)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입 및 지출 감사;

(4) 주정부 외부 예산 자금의 관리 및 사용;

(5)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의 이행;

(6) 지방 인민 정부가 주최하고 개최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행사

(7) 중대 돌발 사건, 중대 자연재해 및 중대 사고 처리 상황;

외국과 우호적인 도시 관계를 맺다. 제 8 조 다음의 중대한 사항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a) 행정 구역 변경 프로그램;

(b) 지방 인민 정부의 설립 및 변경 방안. 제 9 조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토론, 결정, 심의를 제출한 중대 사안의안과 건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주요 문제의 기본 상황 및 관련 정보;

(b) 주요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 계획 및 설명;

(c)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 제 10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안과 심의 절차는' 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심의를 제출한 중대 사안 의안에 대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4 개월 이내에 심의를 해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은 본 규정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으며, 성 인민대회 상임위원회는 시정을 통보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제 13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내린 중대한 사항 결정은' 윈난성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주, 시, 현 (시, 구) 인대 상임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중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성인대 상임위원회 지역 업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중대 사항을 논의하며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5 조 본 규정은 200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