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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법률 분석: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의료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 컨테이너 표준 및 경고 라벨'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 또는 컨테이너로 나눕니다. 의료 폐기물을 용기에 담기 전에 의료 폐기물의 포장이나 컨테이너를 꼼꼼히 검사하여 파손, 누출 및 기타 결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성 폐기물, 병리 성 폐기물, 외상성 폐기물, 약물 폐기물 및 화학 폐기물은 함께 수집할 수 없습니다. 소량의 제약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과 혼합될 수 있지만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폐기 마취제, 정신의약품, 방사성 약품, 독성 약품 및 관련 폐기물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 표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화학 폐기물 중의 대량 폐기물 화학 시약 및 폐기물 소독제는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한다.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 배치가 폐기될 때는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 의료 폐기물 중 병원체 배양기, 표본, 균종, 독종 보존액과 같은 고위험 폐기물은 생산지에서 압력 증기 멸균이나 화학 소독을 한 다음 감염성 폐기물로 수거해야 한다. 격리된 전염병 환자 또는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시킨 감염성 배설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소독하여 국가가 규정한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될 수 있다. 격리된 전염병 환자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생산하는 의료 폐기물은 이중으로 포장하고 제때에 밀봉해야 한다. 포장이나 용기에 넣은 감염성 폐기물, 병리 폐기물, 파괴성 폐기물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제 3 조 본 조례는 의료 폐기물의 수집, 운송, 보관, 처분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의료보건기구가 치료한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 의심 환자에게 생긴 생활쓰레기는 의료폐기물에 따라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의료보건기구가 폐기한 마취약, 정신약, 방사성 약품, 독성 약품 및 관련 폐기물의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 표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폐기 활동 중 질병 예방 통제에 대해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폐기 활동 중 환경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료 폐기물 처분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16 조 의료 위생 기관은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을 제때에 수집하여 누설 방지, 예기 침투 방지를 위한 전용 포장이나 밀폐용기에 분류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과 용기에는 명확한 경고 표시와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물, 용기의 기준 및 경고 표지에 대한 규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환경보호 행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