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을 확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현재의 사법 관행에 근거한 고문에 근거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증거법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같은 범죄 중 다른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고 고발한 것은 자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본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피고인을 고발하는 다른 범죄행위이며, 이론계와 실무계는 일반적으로 증인의 증언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은 전자를 주로 논술한다.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모든 사건의 양형이 증거에 중점을 두고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 증거가 충분하고 믿을 만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조사 연구를 강조하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않는 사법원칙을 확립하고, 자백을 반드시 보강해야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건 피고인의 자백이 자백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일된 인식이 없다.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변명 포함) 으로 본다면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는 없으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자백을 증인의 증언으로 인정한다면, 자백, 특히 같은 사건의 피고인 인구가 자백하는 주요 줄거리가 일치할 때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증거의 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법학 이론 연구의 깊이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국가의 형사정책과 사회치안상황에도 달려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진술의 증거 속성을 논의하지 않고 사법부의 규정에 따라서만 분석하여 사법실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법 관행에서 진술에 대한 증명력은 직접적인 규정이 거의 없으며, 사법실천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곤혹스러운 이유 중 하나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279 조 제 4 항은 증인 증언,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 피해자 진술의 주요 줄거리가 일치하며 소수의 줄거리만 일치하지 않아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칙적이어서 단일 동안 피고인 인구 공급의 귀속과 증명력을 피했다. 고문에 대한 자백 증명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규정은 2000 년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마약 범죄 심리작업 좌담회 기요' 이다. 기요에 따르면, 일부 마약 범죄 사건은 마약, 독자 등의 증거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자백하여 증거를 심사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는 여전히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판결할 수 없다고 한다. 피고인의 진술이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유인, 전복, 담합 등의 줄거리를 완전히 배제한 경우에만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사건의 피고인의 자백이 확정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요약은 마약 범죄만을 겨냥한 것이지만 사법실천에 대한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가 있다. 여기서 진술로 확정된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불법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다. 둘째,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 일치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고문에 의한 자백의 성격을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법 증거를 배제하는 전제하에 고문고백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하나는 고문자백을 피고인 본인의 자백과 일치시켜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총결산에 규정된 내용이다. 여기서 피고인 자신의 자백은 같은 사건의 피고인의 진술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자백은 진술과 일치하여 강화되어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기관리명언) 자백은 일치하지만 피고인 자신은 부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프로파일에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미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정 제 63 조는 내용이 같은 몇 가지 증거가 고립된 증거보다 낫다고 지적했다. 몇 가지 내용이 같은 증거만이 고립된 증거를 이길 수 있다. 몇몇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의 악용 구체적인 분류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같은 종류의 증거에 속한다. 이 진술의 내용은 일치할 수 있지만 피고인 자신의 진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의 증거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보다 엄격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만약 다른 증거가 진술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가 정말 충분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증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와 양형 상황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이 글의 뒷부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이 감정 내용을 인정한 것은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때, 진술의 내용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되고 충분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도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피고인 자신이 부인하여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