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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 에너지 자동차 산업 협회 헌장

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신에너지자동차공업협회, 영어명:, 약칭: 중국 신에너지자동차유통협회.

제 2 조 본 단체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R&D, 서비스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 산업적, 비영리적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국가 정책을 관철한다. 회원의 의지와 요구 사항, 서비스업과 회원, 서비스정부 부처와 사회, 교량과 유대 역할을 반영한다.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이익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기업그룹의 응집력을 촉진하고 중국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제 4 조 본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등록 주관기관, 민정부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이 그룹의 거주지: 베이징.

제 6 조 본 그룹 업무 범위 (1) 조사 연구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산업 경제 운영, 기술 진보 및 자산 재편 상황,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정책, 기술 정책, 산업 발전 계획, 법률 법규 및 산업 발전 방향을 제정하기 위한 조언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기술 경제 정책, 무역 정책 및 법률 및 규정의 시행을 추적하고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산업 및 기업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정부 부처에 적시에 반영합니다.

(b)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기술 및 경제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및 발표합니다. 제품의 국내외 시장 역학 및 기술 발전 추세를 추적하고, 시장 예측을 수행하며, 회원, 업계, 정부 및 사회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법에 따라 산업 통계를 실시하다.

(c)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산업 시장 무역 및 확장 서비스 개발 촉진, 산업 국제화 촉진, 기업 시장 행동 표준화, 다자간 및 양자 무역 규칙 협상에 산업 참여, 무역 구제 및 무역 마찰 대응,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산업 안전 유지

(4)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기술 규범을 제정 및 개정하고, 국가 표준화 정책 법규 시행을 조직하고, 각종 기술 표준 시행을 선전하고, 관련 건의를 제공한다.

(5)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업계의 자율을 촉진하고, 동행가격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

(6)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7) 다양한 형태의 국제 기술 경제 교류 및 국제 대응 산업 조직과의 교류를 수행한다. 정부 관련 부서의 의뢰를 받아 시장과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업계 내 대형 국내외 전시회 (전시) 를 주최하거나 조직, 조정, 개최하여 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회원의 요구에 따라 인원, 기술, 직업, 수리 산업 안전 교육을 조직한다.

(9)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산업 종합 간행물을 잘 운영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

(10) 프로젝트 및 제품의 논증, 심사 및 생산 및 유통 분야의 자격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11) 정부 부처가 위탁한 기타 임무를 맡고 회원이 요구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7 조 그룹 회원 유형: 단위 회원.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그룹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4) 중국 내에서 법에 따라 상공업등록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본 업종의 제품 생산, 경영, 투자,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그룹, 회사) 과 법에 따라 본 업종에 등록된 과학연구설계원, 고등 대학, 관련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모두 본 그룹 단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본 조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이 단체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이번 회원대표대회 임기 내 원칙, 목표 및 작업 계획을 심의한다.

(6)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해 사무총장의 임명을 결정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설립,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회비 납부 기준과 방식을 검토하고 회원 대표 대회의 표결에 보고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류회 형식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이사 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류회 형식을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행장, 부행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사무 총장의 최고 재임 연령은 65 세를 넘지 않고 전임이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사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6 조 본 단체 의장 부주석은 임기가 3 년이며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7 조 회장은 본 단체의 법정 대표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장의 의뢰를 거쳐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그룹을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사무 총장 후보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결정에 제출한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각 지점 (대표) 과 실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 및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본 그룹은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이 인정한 감사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본 조직의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41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2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46 조 본 헌장은 20 12 년 4 월 20 일 제 7 차 회원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