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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 검진 시간은 노동법의 근무 시간 범위에 속합니까?

회사가 통일신체검사를 요구할 경우, 신체검사의 출발점은 회사의 업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파생수요에 속하므로 초과근무로 간주해야 한다. 회사가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모두 자원해서 지원하거나, 이번 신체검사에 참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신체검사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후속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야근도 하지 않는다.

법률 분석

유독성 유해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외에 일반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는 없다. 고용인 단위는 미성년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노동법은 미성년자 근로자를 16 세에서 18 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미성년자 근로 시간을 모집하고 있는데 반드시 한 번 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이후 1 년에 한 번 신체검사를 하고, 그들이 만 18 세가 될 때까지, 18 주 후, 지난번 신체검사에서 반년이 넘으면 다시 한 번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고용인은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직업건강검사를 배정하고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노동법에는 직원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직원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은 직업 피해가 있는 근로자와 미성년자로 제한된다. 일반 직원의 경우 노동법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고용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근무전, 근무기간, 퇴근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직업건강검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