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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회족자치구 가축도살관리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가축도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가축 도살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축과 가금류는 인위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소, 양, 닭, 오리 및 거위와 같은 가축과 가금류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가축 및 가금류의 도살 후 가공되지 않은 고기, 지방, 장기, 피, 뼈, 머리, 뿔, 발굽 (발톱), 날개 및 피부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자치구는 가축의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고정점이 없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축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농촌 주민들이 가축과 가금류를 스스로 도살하고, 도시 주민들이 가금류를 스스로 도살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축제품의 품질안전추적감독체계와 가축도살감독관리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해 가축도살감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축 도살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위생행정, 환경보호, 도심 계획, 민족사무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가축 도살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가축도살 감독 관리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구는 가축도살장 (장) 의 규모, 생산 기술 조건 및 품질 안전 조건에 따라 가축 도살장 (장) 분류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자치구는 기계화, 표준화 가축 도살장 (장) 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제 8 조 자치구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환경보호, 도심계획, 민족사무 등 주관부서와 함께 계획하고 편성한다. 자치구 공간 계획에 따르면 합리적인 배치, 적정 집중, 유리한 유통, 대중 촉진, 환경 보호 원칙에 따라 가축 도살장 (현장)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한다. 제 9 조 가축 도살장 (장) 의 부지는 주민구역, 식수원 보호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유해 물질을 생산하는 공업업체와 쓰레기장, 하수구 등 오염원을 피해야 한다. 제 10 조 가축 도살장 (현장)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살실, 비상도살실, 가축 도살 설비 및 차량이 있다.

(3)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4) 육류 품질 검사원이 있다.

(5)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및 오염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6) 질병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무해한 처리 시설;

(7)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다.

할랄 식품에 사용되는 소, 양, 금정점 도살장 (장) 을 설립하는 것은' 닝샤회족자치구 할진식품관리조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가축 도살장 설립을 신청하면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축목수의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료를 본급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설립 구역의 시 인민 정부는 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축목수의사, 환경보호, 민족사무 등 주관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 그리고 가축 및 가금류의 지정 도살장 (현장) 설치 계획 및이 규정에 규정 된 조건에 따라 자치 지역의 인민 정부 축산 및 수의학 담당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가축 및 가금류의 지정 도살장 (현장) 건설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인은 이미 가축과 가금류의 지정 도살장 (장) 을 건설하는 것에 동의했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제 13 조 가축 도살 공장 (장) 이 완공된 후,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축목수의사, 환경보호, 도심 계획, 민족사무 등 주관 부서가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시 인민 정부는 가축 지정 도살증서와 가축 지정 도살 마크를 수여했다.

가축 도살장 (장) 을 정해 생산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가축 도살증서와 가축 도살 표지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가축 도살 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가축 도살장 (장) 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전에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 15 조 가축 도살장 (장) 은 공장 (장) 구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가축 도살 표지판을 걸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된 가축 점 도살증서와 가축 점 도살 표시를 대여, 양도, 사기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건립구의 시 인민 정부는 제때에 가축 도살장 (장) 의 명단과 주소를 사회에 발표하고 자치구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