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국제 금융 센터 건설 조례 추진
본 시가 설립한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의사조정기구는 국가 관련 부처의 지도 아래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조율하고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단계적 목표와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와 구 현 인민 정부는 협력을 강화하여 상해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는 금융업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이를 본 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킬 책임이 있다. 제 6 조 시 인민 정부는 상해 금융 발전 자금을 배정하고, 금융 인재, 금융 혁신을 장려하고,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는 국가의 명확한 전략적 포지셔닝과 분업에 따라 창강 삼각주 지역과 전국의 다른 중심 도시와의 금융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본 시 금융업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요소 시장과 금융기관이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콩 특별구와의 금융시장 건설, 금융상품 혁신, 금융위험 예방, 금융인재 양성 등의 우세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다. 본 시 금융기관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성 금융기관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다.
시 인민 정부는 다른 국제 금융 중심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금융 요소 시장, 금융 기관 및 금융 교육 연구 기관이 국제 협력과 교류를 수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금융시장체계 건설 제 8 조 시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다기능 다단계 국제화된 금융시장체계 형성에 대한 국가의 요구에 따라 국가금융관리부와 함께 화폐 외환 채권 주식 상품 선물 금융 파생품 보험 금 재산권 등 시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국가금융관리부와 함께 금융시장 참가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증권투자기금, 사회보장기금, 보험자산, 기업연금, 신탁계획 등 각종 기관 투자자를 개발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금융 기관 건설을 강화하고 은행, 증권, 보험, 신탁, 선물, 기금, 금융리스, 화폐중개, 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외 금융기관이 본 도시에 본부와 지사를 설립하도록 독려하다. 국제 경쟁력과 업계 영향력을 지닌 금융기관을 육성하다. 제 10 조 본 시는 국가금융관리부처와 협력하여 상해은행간 동업분할 금리와 국채수익률을 금융시장 기준금리로 육성했다.
본 시는 금융기관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여 금융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유리하고, 국가 금융감독의 요구에 부합하는 각종 금융상품과 업무를 지원한다. 관련 기관이 주가, 환율, 이자율, 주식, 채권 및 은행 대출에 기반한 금융 파생 상품을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 금융, 지분 투자, M&A 대출, 민영은행, 권상직투자, 신탁임대, 자동차 금융 등의 업무 발전을 추진하여 기관 간, 시장 간, 제품 간 금융 서비스의 질서 있는 발전을 장려합니다. 제 11 조 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각종 금융 정보 시스템과 시장 거래 시스템의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기능과 일치하는 통일되고 효율적인 등록, 호스팅, 청산, 결제 등 현대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는 금융 아웃소싱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고,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처리, 고객 서비스, 전자 지불 등 금융 전문화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금융 전문화 서비스 기관 설립을 장려한다. 제 13 조이 도시는 신용 등급, 자산 평가, 금융 보증, 투자 컨설팅, 회계 감사, 법률 서비스 등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중개 서비스 기관의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며 중개 서비스 기관의 전문 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시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금융 정보 서비스 플랫폼 및 글로벌 금융 정보 서비스 시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 14 조 본 시는 금융기관이 종업원의 전문 기술과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성실성, 서비스 지향, 엄밀한 직업윤리를 배양하며 금융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을 지지한다. 제 15 조 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금융업계 협회가 규범, 조정, 서비스 및 자율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3 장 지역 배치 및 인프라 건설 제 16 조 시 인민 정부는 육자입 금융도시, 갯벌 금융집결구, 장강금융정보서비스산업기지, 양산보세항구 등 각 지역의 발전 우세에 따라 본 시 금융업의 공간 배치를 보완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금융 집결구 배치 계획을 조직하고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해당 도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