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도로 위험물 운송 관리 규정
제 30 조 도로 위험물 운송업체 또는 단위는 도로 운송관리기관이 결정한 허가 사항에 따라 도로 위험물 운송 활동에 엄격히 종사해야 하며, 도로 위험물 운송 허가증을 양도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비영리 도로 위험화물 운송 단위가 도로 위험물 운송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31 조 위험화물 위탁인은 도로 위험물 운송 자격을 갖춘 기업 운송을 위탁해야 한다. 위험물 위탁인은 위험물을 부치는 종류, 수량, 운송회사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32 조 위험화물 위탁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을 엄격하게 포장하고, 겉포장에 표시를 설정하고, 운송인에게 위험화물의 이름, 수량, 위험 및 응급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억제제나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 경우, 위탁인은 규정에 따라 추가하고 운송회사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위험물 위탁인이 위험화학품을 부칠 때, 부치는 위험화학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안전기술설명서와 안전라벨을 제출해야 한다. 제 33 조 독성, 전염성 및 부식성 위험물을 운송하는 유조선이나 전용 차량은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전용 차량은 식품, 생활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외의 일반화물 운송에 종사할 수 있지만, 운송업체는 전용 차량의 피해를 없애고 일반화물에 오염이나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은 일반화물과 섞어서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전용 차량은 국가 표준' 도로 위험화물 운송 차량 표지' (GB 13392) 에 따라 표시를 걸어야 한다. 제 35 조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과 폭발물 수송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전용 주차 구역을 배치하고 뚜렷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제 36 조 전용 차량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적재된 위험화물에 적합한 응급처리 설비와 안전보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37 조 도로 위험물 운송업체 또는 단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화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운송 제한, 증빙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체 또는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운송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반드시 위탁인이 운송해야 하는 위험화물을 규정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체는 관련 절차가 완비되어 유효해야 운송할 수 있다. 제 38 조 도로 위험물 운송업체 또는 단위는 위험화물의 탈락, 흩어짐, 분실, 연소, 폭발 및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9 조 운전자는 도로 운송증을 휴대해야 한다. 운전자나 호송원은' 자동차 운송 위험물 규칙' (JT6 17) 의 요구에 따라 차와 함께 위험물 도로 운송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한다. 제 40 조 도로 위험화물 운송 과정에서 전용차량은 운전자 외에 호송원을 배치해 위험화물이 호송원의 감독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1 조 도로는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운전자는 마음대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숙박이나 정상적인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시간 주차해야 하므로 운전자, 호송인은 경고대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안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숙박명언) 독성 화학 물질이나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의 운송을 중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운전자나 호송인은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2 조 위험화물의 하역은 안전작업기준, 규범 및 규정을 준수하고 하역관리원의 현장 지휘나 감독하에 진행해야 한다. 위험물 운송을 하는 화주와 운송회사는 계약에 따라 하역관리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계약은 약정되지 않고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쪽에서 하역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제 43 조 운전자, 하역관리원, 호송원은 직장에 나갈 때 종업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44 조는 특수차량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부하되거나 오버런되는 것을 엄금한다. 도로 위험화물 운송 업체 또는 단위가 탱크 전용 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때, 적재 후 탱크의 총 질량은 전용 차량의 승인 적재 품질과 일치해야 합니다. 견인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때, 트레일러가 적재된 후의 총 질량은 견인차의 준 견인 총 질량과 일치해야 한다. 제 45 조 위험물을 운송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운전자와 호송원이 위험화물 운송경로, 시간, 속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부서가 중대한 공휴일에 독이 있고, 위험화물 도로 수송차량 통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6 조 도로 위험화물 운송 업체 또는 단위는 위성 위치 모니터링 플랫폼 또는 모니터링 터미널을 통해 과속, 피로 운전, 규정 노선을 따르지 않는 등 불법 운전 행위를 제때에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모니터링 데이터는 최소 3 개월 동안 보관되며, 불법 운전 정보 및 처리 상황은 최소 3 년 동안 보존됩니다. 제 47 조 도로 위험물 운송 종사자는 관련 법규, 기술 표준, 안전 생산 규정 및 안전 조작 규정을 숙지하고 포장이나 용기의 성격, 위험 특성, 사용 요구 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처리 조치를 이해하고' 자동차 운송 위험물 규칙' (JT6 17) 과'; 제 48 조 도로 위험화물 운송 업체 또는 단위는 근무 전 훈련, 정기 회의, 정기 학습 등을 통과해야 한다. , 직원의 정기적인 안전 생산, 직업 윤리, 비즈니스 지식 및 운영 절차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 49 조 도로 위험화물 운송 업체 또는 단위는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 비상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 구조 요원과 필요한 응급 구조 장비 및 장비를 갖추고, 비상 구조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엄격히 이행해야한다. 제 50 조 도로 위험화물 운송 업체 또는 단위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해당 기업 또는 단위의 안전 관리에 대해 최소 3 년마다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51 조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 연소, 폭발, 오염, 중독, 절도, 분실, 산포,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호송인은 응급계획과 위험화물 도로 운송 안전카드의 요구에 따라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안부, 교통주관부, 사고지의 운송업체 또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운송업체 또는 기관이 사고 보고를 받은 후에는 본 기관의 위험화물 응급예안에 따라 구조를 조직하고 사고 발생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환경보호, 보건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 위험화물 운송 관리 기관은 사고 신고 전화를 발표해야 한다. 제 52 조 위험화물은 하역과정에서 위험화물의 성격에 따라 가볍게 놓아야 하며, 혼합, 누출, 손상을 방지하고 일반 화물과 섞여서는 안 된다. 제 53 조 도로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기업이나 단위는 운송하는 위험화물에 대해 운송회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54 조 위험화물 도로 운송업체 외지 경영 (운송선 시작 및 종료 지점이 기업 등록지 도시에 있지 않음) 이 3 개월 이상인 경우, 경영지 시급 도로 운송관리기관에 신고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