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하는 법률 규정
인민법원이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기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 범죄 사실이 없다. (2)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한 일이 아니다. (c)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변경되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법률, 사법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7)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기타. 기소 철회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기소 철회 후 30 일 이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공안기관에 서류를 반납하고 공안기관에 재조사를 건의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미 철회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 새로운 사실은 원래 기소장에 혐의가 없는 범죄 사실을 가리킨다. 이 범죄 사실이 범한 죄는 원래의 혐의와 같은 죄이거나 다른 죄일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공소사건 철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제 3 조 공소사건에서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기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 범죄 사실이 없다. (2)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한 일이 아니다. (c)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변경되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정신환자로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7) 법률, 사법해석의 변화로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8)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기타.
법적 객관성: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제 459 조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인민검찰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기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 범죄 사실이 없다. (2)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한 일이 아니다. (c)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변경되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법률, 사법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7)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기타. 기소 철회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기소 철회 후 30 일 이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공안기관에 서류를 반납하고 공안기관에 재조사를 건의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미 철회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 새로운 사실은 원래 기소장에 혐의가 없는 범죄 사실을 가리킨다. 이 범죄 사실이 범한 죄는 원래의 혐의와 같은 죄이거나 다른 죄일 수 있다. 새로운 증거는 기소를 철회하고 수거한 것으로, 원래 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