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법적 객관성:

증거를 위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06 조) 에 처한다. 사법인이 본죄를 범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위조 증거의 정의위조 증거에는 위조된 형사 증거와 위조된 민사 증거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것은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를 위조할 수도 있고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위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은 죄과를 피하거나 남에게 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서증, 물증을 만들거나 범죄 현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여 동범을 비호한다. 본 사건 당사자나 사건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인, 감정인이 허위 증언을 제공하거나 사실에 맞지 않는 감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유인, 위협, 검사, 검사원의 검사, 검사 기록이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어떤 동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예: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창피한 체면이나 압력에 굴복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등).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누가 증거를 위조하든 어느 쪽에 속하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증인에게 질문할 때 증거, 증언, 고의적인 위증 또는 은닉죄증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체포해야 할 범죄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증거를 파괴,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기관이 먼저 구속될 수 있다. 파괴, 위조 증거죄를 돕는 것은 소송 활동에서 당사자를 은닉, 파괴, 위조하여 증거를 위조하는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1) 객체중요 본죄의 대상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고, 객체는 당사자이다. 당사자를 돕지 않고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도와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소위 당사자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인,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 형사소송의 당사자를 포함한다. 원고인, 피고인, 공동피고인, 제 3 인, 원고와 같은 행정소송의 당사자 (b) 객관적인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당사자의 파멸을 돕고 증거를 위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움이란 당사자를 위해 파멸을 준비하는 도구, 증거 위조, 장애물 제거, 제안, 조건 제공, 응원 지원, 파괴 강화, 증거 신뢰 위조 등을 말한다. 신체적, 물질적 도움, 정신적, 심리적 지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소송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소송 전에 있을 수도 있다. 소위 파괴란 파괴, 파괴 증거를 의미하며, 연소, 찢기, 침지, 증거 폐기 등의 증거가 형식적으로 완전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증거증명력의 상실이나 부분 상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모루 오염, 낙서 등 증명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위조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날조하거나 제정하거나, 사실상의 진상을 위반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조작, 왜곡, 가공,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죄는 줄거리범이다.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는 것을 돕는 행위는 반드시 본죄를 구성하는 심각성에 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본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것은 주로 동기가 비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차례 돕는다. 중대한 사건을 돕는 당사자 그의 도움 행위로 인해 소송 활동을 진행할 수 없거나 중단할 수 없다. 잘못된 사건을 초래한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잠깐만요.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다. 즉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d) 주관적 요소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행위자는 상대방이 본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사자를 돕기 위해 위조증거를 파괴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고집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