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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어떤 위법 위반이 발생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I. 책임

제 1 조 방송방송 편집기자사업은 선진 문화 전파, 민족정신 발양, 국익 보호, 경제사회 발전 촉진, 인류문명의 진보를 촉진하는 숭고한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제 2 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대국적으로 봉사한다.

제 3 조 당의 저널리즘에 충실하고, 당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단호히 집행한다.

제 4 조 의식적으로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제 5 조 국가 비밀을 지키다.

제 6 조 사실대로 뉴스를 보도하고, 여론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지식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며, 열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인민 군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킨다.

둘째, 사실입니다

제 7 조 방송텔레비전 편집기자는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보도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해야지, 뉴스를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정보원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뉴스 현장에 깊이 들어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뉴스 요소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설명해야합니다.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정보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 9 조는 기본 사실, 배경 자료, 인용문, 보고 언어 등 보고 내용을 꼼꼼히 점검한다. 원고에 사용된 목소리, 이미지, 데이터, 문헌 발췌 등의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과학적이고 통일되어야 한다.

제 10 조 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억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보도에 사용된 목소리와 이미지는 개인의 조작이나 접합이 아닌 보도주제와 관련된 뉴스 현장이나 편집 활동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제 11 조 사실에 대한 보도, 설명, 해석 및 논평을 할 때는 사회생활의 본질과 주류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표면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 대중의 사물에 대한 판단이 빗나가거나 잘못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12 조 보고서가 발표되면,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야 한다.

셋째, 공평함

제 13 조 방송방송 편집기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업이념을 고수하고, 현실에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고, 사실에 충실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직업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제 14 조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보도의 원칙을 고수한다.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소단체의 이익을 보도하지 마라.

제 15 조는 보도사실과 평가사실을 구분하고 논평이나 추측을 공인된 사실로 발표하지 않는다.

제 16 조는 자신의 공정성과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이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자신이 봉사하는 언론에 본인 및 친족 소송 관련 사건에 대한 보도와 평론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여론 감독을 방해하지 마라.

제 17 조는 여론감독 기능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위법난기, 부정부패,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나쁜 풍조를 비판하고 폭로하며, 사회정기를 발양하고, 사회정의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제 18 조 비판적이거나 폭로적인 보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소위 "센세이션 효과" 를 추구하지 않고 대중의 환심을 사다. 정책법 대신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의 분노를 터뜨리고 남을 비방하지 마라. 비판받는 사람이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존중하다.

제 19 조 사건 보도는 사법 정의와 법률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소송의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는다. 사건 판결 전에 유죄 판결이나 질적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정 활동을 은밀히 방문하지 않는다. 공청회 제보 사건은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0 조 보도에서는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거주지에 대한 차별을 피해야 한다.

넷째, 방향

제 21 조 방송방송 편집기자는 정치의식, 대국의식,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정확한 여론의 방향을 고수해야 한다.

스물 두 번째, 정치 풍습, 사실, 안전한 방송은 모두 잘 통제된다. 정치적 지향과 정책 실수를 근절하고, 나쁜 언론과 유해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23 조는 정면 선전 위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당의 주장을 제때에 전달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상향적인 여론 환경을 조성한다.

제 24 조 보고 내용은 특정 정치, 경제, 문화, 도덕, 풍습 등 사회 환경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25 조는 정확한 뉴스 가치 지향을 견지하고 국가 존엄, 민족 영예, 사회 공덕을 보호한다. 이기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 인생관, 가치관, 생활방식을 제창하지 않는다.

제 26 조는 사회효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뉴스 전파의 사회적 효과를 진지하게 고려한다. 경제 이익을 일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보도의 고퀄리티와 고품위를 견지하여 저속하고 저품위에 영합하지 않는다.

제 27 조 중대 사건, 사회적 이슈와 민감한 문제는 분수와 시기, 힘을 파악하고 의혹을 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과대 광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여론의 "핫스팟" 을 만들어 청중을 오도하다.

동사 (verb 의 약자) 가 원망하다

제 28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편집인은 헌신, 정직, 정의, 연대 협력 및 법을 준수하는 직업 윤리를 준수해야합니다.

제 29 조는 시민, 법인의 명예권과 명예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피한다.

제 30 조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포, 폭력, 포르노, 봉건 미신, 위과학을 포함하는 내용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사고를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며, 질문과 녹음이나 비디오를 녹음할 때는 심리적 상해를 피해야 한다.

제 32 조는 미성년자, 여성,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와 성폭행 피해자를 보도할 때, 녹음과 영상은 인식할 수 없도록 특수하게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그들의 실명을 발표하지 말고, 범죄 과정을 묘사하지도 마라.

제 33 조는 다른 뉴스원의 사용과 관련된 보도이며, 다른 뉴스원과 관련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내용의 선택은 원문에 충실해야지, 문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인터뷰인의 진술과 요구를 존중하고, 주동적으로 업무증명서나 소개서를 제시하다.

제 35 조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보호한다. 보도 활동을 할 때, 옷차림, 언어, 행동은 대중의 미적 취향에 맞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6 조 동업자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지지하고, 정당한 업무 경쟁을 벌인다.

여섯째, 청렴결백하다

제 37 조 라디오, TV 편집기자는 청렴하고 자율적이어야 하며, 자신을 공복하고, 어떤 형태의' 유상 뉴스' 에 반대해야 한다.

제 38 조는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 친족 및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는 제멋대로 인터뷰를 조직해서는 안 되고, 제멋대로 다른 사람이 조직한 인터뷰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어떤 명의로도 신고 대상에 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빌려서 인출한 물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마흔 번째, 비판보도로 위협하거나 표창보도로 유인하여 개인과 소그룹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공개노출',' 내삼 조작' 등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해 개인이나 기타 부당한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는 신문보도와 광고를 엄격히 구분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광고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뉴스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후원과 광고를 끌어들이다. 뉴스 보도 형식으로 기업이나 제품을 위장한 광고나 이미지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광고와 광고 정보에는 뚜렷한 광고 로고가 있어야 한다.

제 42 조는 염정규칙과 재경 규율을 자각하여 사회 대중과 관련 부서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