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부족" 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면 법전문훈련과 시험이 필요 없는 시대에는 법관의 재능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시대에는 정치만 합격하면 판사가 될 수 있었고, 이런 인재는 매우 풍부했기 때문이다. 2002 년 6 월' 검사법' 과' 법관법' 을 개정한 이후 이 문제가 발생했다. 두 법 모두 새로 임명된 판사는 통일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법관 선발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 사법 시험 모델을 통일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로스쿨 졸업생들은 모든 법률 직업에 적용되는 사법시험에 참가하여 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자격을 직접 취득합니다. 하나는 변호사 시험 모드입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6 년가량 되는 검사 변호사가 돼야 법관 선발에 등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 시험은 1986 에서 시작되었고 2002 년에는 통일 사법시험으로 바뀌었다. 2002 년 이전에는 변호사가 자격시험을 치러야 했고, 판사와 검사는 통일된 자격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 2002 년 개혁은 법조계의 높은 찬사를 받았다. 강평 교수는 이 제도의 출범을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불어오는 동풍",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고 칭찬했다.
사법필기시험의 내용과 형식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시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 많은 자격을 갖춘 법관의 양성과 선발을 촉진해야 하는데, 왜' 법관 황무지' 를 초래했는가?
현행' 검사법' 과' 법관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통일사법고시 통과는 신임 법관, 검사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집업 변호사의 경우 법관, 검사라는 직업에 종사하려면 국가통일사법시험을 통과해 법관, 검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법관,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 통일 사법시험은 2002 년부터 지금까지 6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16 사법시험과 성격이 같고 난이도가 높은' 변호사 시험' 을 통과한 사람들은 통일사법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으면 법관, 검사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변호사 자격시험이나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 집업에 종사하는 변호사가10.3 만명을 넘는다. 판사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우가 후한 직업이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많은 사람들, 특히 집업 시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모두 판사라는 직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 중에서 많은 판사를 선발할 수 있다면 법관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2002 년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만 선발하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더 젊은 사람도 선발될 수밖에 없다. "판사는 늙었지만 변호사는 적었다." 일본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30 세 이하의 판사는 거의 없다. 미국의 일부 주 (예: 콜로라도 주) 에서는 70 세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판사 선발에 등록할 자격이 있다.
법관을 맡기에 적합하고, 2002 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오랫동안 변호사 집업에 종사해 온 많은 인원을 제외하고, 법관 선정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후보 선출을 제외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인사제도의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법원이 판사를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공개 선발' 이 아니라' 대졸 졸업생' 과' 공무원 편성' 변호사는 공직변호사와 군변호사 (전국에 4 100 명) 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응시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요구는 반드시' 법관 황무지' 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자격을 갖춘 후보자는 선발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한편, 법원은 불합격한 인원을 대거 영입한 뒤 법원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법원 시스템 인원이 너무 낮아 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탄식했다. 먼저 자신을 묶은 뒤 인재 부족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법원 재판의 질이 낮고 사법불공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관 황무지' 문제 해결은 불합리한 법관자격입법뿐만 아니라 사법체제와 인사제도 전체의 개혁도 필요하다. 하루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독립' 과' 사법정의' 와 같은 전반을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서 사상 해방을 제창하는 오늘, 나는 여전히' 인재 심사'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