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공측은 청부업자, 불법 하청업체, 하청업체를 동시에 기소할 수 있습니까?
단 두 문장으로 사법실천에서 논란이 많아 이해가 다르다. 이 글은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수정한' 해석' 제 26 조와 관련된 4 개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례를 검색함으로써' 해석' 제 26 조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심화시키고, 건설공사 분야의 법률전문가에게 참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개정 규칙:
"해석" 제 26 조는 회사 직원이 실제 시공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원고가 청부업자의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원고가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시공사는 하청업자가 연대 지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 시공자가 하청업자만 기소하지 않는 한 하청업자와 하청인 간의 중재 조항에 의해 구속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하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사건 소개
중교 2 국 (총청부측) 과 용항회사 (하청 측) 가 노무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중재 관할에 합의했다. 용항공은 공사를 양 (실제 시공인) 에게 하청했지만 중재협의는 없었다. 푸양은 중교 2 회와 용항사가 미지급 공사비 지불을 요구했지만 푸양은 본안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며 중교 2 회와 용항사가 체결한 노무협력협정에는 중재 조항이 있다.
2 심 중 허난성 고등법원은
중교 2 회가 용항사와 체결한 노무협력협정에는 중재 조항이 있지만 푸양은 합의한 당사자가 아니며 합의중 중재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재심 재심을 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2. 중교 2 국에서 제공하는 푸양에 대한 인신보험 증명서와 푸양은 용항사 연말 총결산회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 2 부를 통해 푸양이 용항사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본 사건의 실제 시공자의 문제가 아니다. "해석" 제 26 조는 실제 시공인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래서 푸양이 용항공의 직원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시공인이 하청인, 하청인, 위법 하청인을 기소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실제 시공인의 권리를 제한한다. 즉, 하청인은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실제 시공인에게 책임을 진다. 푸양이 실제 시공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중교 2 회에 대한 권리는 용항사가 중교 2 회에 대한 권리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푸양이 2 회 클레임에 대한 대위적 성격을 감안하여 푸양과 2 회 관계는 용항사, CCCC 2 회, 프로젝트 지배부의 법률관계를 물려받았다. 따라서 푸양이 실제 시공자든 그렇지 않든 푸양이 CCCC 2 회를 기소하는 한, 프로젝트 지배부와 용항사 노무협력협정에서 중재조항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푸양은 일방적으로 중재조항을 변경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푸양이 용행회사만 기소하면 중재 조항에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례 색인
중교 제 2 도로공사국 유한공사와 피고 낙양용항공 건설노무유한공사, 중교 제 2 도로공사국유한공사 서상고속도로 제 23 단 프로젝트 지배부 푸양 시공계약분쟁 관할권 반대 재심 민사결정서
최고인민법원 (20 13) 민티 제 148 호
개정 규칙:
계약 상대성의 원칙은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하도급자, 하도급자, 실제 시공자와 채권채무 양도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도급자는 여전히 도급계약의 지급 의무 주체이며, 도급자는 실제 시공자와 하청인이 이미 사실상 계약관계를 형성했다는 이유로 공사금 지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다.
2 심 중 랴오닝 성 고등법원은
개선회사 (하청인) 는 화양회사 (실제 건설인) 와 직접 관련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총청부계약 이행 과정에서 하청업체 화양사가 납품한 시공성과를 직접 접수하고 화양회사와 공사금을 직접 결제하고 결산 전후에 화양회사에 일부 공사금을 직접 지급해 관련 공사 과정에서 화양회사와 직접 시공계약을 맺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화양회사는 성달회사 (하청인) 에 시공 성과를 전달하지도 않고 성달회사와 공사 가격을 결산하지 않고 직접 개선회사와 시공계약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성달회사가 남은 공사 가격을 지불하는 소송 요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1 심 판결로 성달회사 (하청업체) 가 화양사 (실제 시공사) 에 남은 공사 가격을 잘못 지급하여 시정하도록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재심 재심을 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계약 상대성의 원칙은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므로 따라야 한다. "해석" 제 26 조 제 1 항은 인민법원이 실제 시공인이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본 안건에서 화양사는 사건 관련 공사를 하청인 케이쳉 회사에 직접 납품하고 케이쳉 회사의 공사 대금 일부를 받았지만, 성다사와 체결한' 중국 석유 길리 거리 B 구 프로젝트 건설 관리 협정' 은 해지되지 않았고, 성다사는 사건 관련 계약의 당사자로서 여전히 이 계약의 구속을 받고 있다. 이미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2009 년 9 월 10 일, 성달회사는 건설단위 케이쳉 회사에 준공 검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성달회사가 실제로 해당 계약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성달회사는 삼자가 채무 이체에 합의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승달회사는 여전히 관련 계약 항목에 따른 공사 대금 의무인이다. 화양사가 개선회사에 공사를 납품하고 일부 공사비를 받는 행위는 쌍방이 이미 계약관계를 형성한 사실로 볼 수 없다. 원심 판결은 화양사가 케이쳉 회사와 직접 시공계약 관계를 형성해 계약상대인 성달회사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면제한다고 판결했다.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으면 본원에서 시정해 드립니다. 화양사가 성다사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지만 성달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무효 계약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사례 색인
선양카이성주택개발유한공사는 대련화양건축공사유한공사, 대련성대건그룹유한공사 건축계약분쟁재심 민사판결서를 고소했다.
최고인민법원 신종 (20 13) 민제자 제 156 호
개정 규칙:
"해석" 제 26 조는 하청업자와 하청인이 서로 채무를 상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실제 시공자는 하청업자에게 연대 지불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하청업자는 하청업자와의 상호 채무 상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사건 소개
실제 시공인 (장리위, 양계수) 은 하청업체 (이흥회사) 를 기소해 공사비를 지불하고, 하청업체 (광계회사) 는 하청업체 공사비 지급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또 다른 소송에서 고용주와 하청업체는 이미 하청업체가 고용주에게 445 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쟁점은 제 299 호 판결로 확정된 이흥회사가 광계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445776.9 원을 광계회사가 이흥회사에 빚진 공사금으로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다.
2 심 중 안후이 성 고등법원은
전안 민사판결문은 이흥사가 4457776.9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 손실은 시공사가 설계안 시공에 따라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 공사의 품질 불합격으로 인한 것은 분명하지 않았다. 또 이 손실은 관련 공사의 건설로 인접민권익의 손실로 손해배상 분쟁에 속하며 본안 건설공사 계약 분쟁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실제 건설인 장리위, 영계수가 299 호 판결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적 관계로 인한 채권채무의 부분 상계는 사법해석 제 26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실제 건설인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또 299 일 판결로 이흥사가 광계회사에 대한 보상을 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시공사 장력위, 양계수가 배상을 마친다 해도 이흥사의 회수 문제다. 이에 따라 광계회사는 상술한 손실 4457776.9 원을 해당 공사의 체납을 공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요구한 것은 충분한 근거가 없고, 2 심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재심 개판을 하고
계약법' 제 99 조는 "당사자가 만기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채무의 표지물의 종류와 질이 같다. 어느 쪽이든 그 채무를 상대방의 채무와 상쇄할 수 있다. 단,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성격에 따라 상쇄할 수 없는 것은 예외다.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쇄는 조건부 또는 시간 제한이 없어야합니다. 클릭합니다 이 조항은 채무 상계가 동일한 법적 관계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제 299 호 판결은 이흥사가 광계회사에 배상금 4457776.9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관련 공사 건설로 인한 화폐채무에 속한다. 이 경우 장리위, 양계수가 주장하는 공사금도 화폐채무다. 두 채무의 표지물은 동일한데,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성격에 따라 모두 상쇄할 수 없는 채무가 아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본 사건은 장리위, 양계수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299 호 판결 집행 과정에서 이흥사가 빚진 채무와 광계회사가 빚진 채무를 상계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광계회사도 상쇄하기로 합의했다. 사법해석 제 26 조 제 1 항은 하청업자와 하청인이 서로 채무를 상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광계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 4457776.9 위안의 충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쇄는 법적 근거와 계약 근거가 모두 있다. 2 심 판결은 상쇄되지 않고, 적용 법률에 속하며,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본원에서 시정해 드립니다.
사례 색인
보주시 광기주택유한공사, 이흥건설공사 설치유한공사 건축계약분쟁재심 민사판결서
최고인민법원 유숭례 (20 17) 중화인민공화국 최고법 제 274 호
개정 규칙:
해석' 제 26 조는 실제 시공자에게 계약 상대성을 돌파한다는 이유로 하청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했지만, 계약약속된 계약자 (기탁단위) 가 시공을 조건으로 하청업자에게 공사금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
제 1 심 법원 랴오닝 성 고등 법원은
사건 외부인 제임스는 본 사건의 실제 건설자이며, 그는 신화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이제 제임스는 이미 죽었다. 본 사건의 결과는 제임스의 후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제임스의 후계자가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할 것인지의 여부를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화사는 본 사건의 원고로서 불합격이므로 신화사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제 2 심 최고인민법원은
신화사는 선양재리 부동산 2 기 공사 계약 및 보완 계약의 서명자 및 공사 청부업자로, 상술한 시공계약에 따라 본안 시공계약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사건 외부인 제임스가 신화사의 실제 공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화사와 제임스 사이의 내부 관계에 속하며 실체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1 심 법원은 심리를 거치지 않고 사건 관련 공사의 실제 시공사를 부당하게 확정했다. 제임스와 신화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계약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신화사는 계약한 청부업자를 기소해 공사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법해석 제 26 조의 규정은 실제 시공자에게 계약 상대성을 돌파한다는 이유로 하청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했지만, 이 규정은 계약자가 계약한 공사금에 대해 하청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한 지 4 년 만에 신화사가 본 사건의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하고, 그 회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이 심각하며, 본원은 법에 따라 시정할 것을 판결했다.
사례 색인
후베이 신화건축설치공사유한공사와 선양재서 부동산유한공사 시공계약분쟁 2 심 민사결정서.
최고인민법원 (20 18) 최고법민심 제 7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