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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안전의 기본 용어

본질 안전 관리 관련 용어

(1) 위험원: 인명 피해, 질병, 재산 손실 및 업무 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출처 또는 상태.

(2) 위험: 사고 발생 가능성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조합.

(3) 위험원 식별: 탄광 각 단위나 시스템의 업무활동과 임무 중 유해 요인을 식별하고 생산 방식과 가능한 결과를 분석한다.

(4) 위험 평가: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를 추정하고 측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종종 분류 및 분류 위험이 수반됩니다.

(5) 위험 사전 통제: 위험 식별 및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관리 기준 및 조치를 개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거나 제거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6) 위험원 모니터링: 생산 과정에서 파악된 위험원을 감시하고 점검하며, 위험원의 동적 정보를 관리부에 적시에 피드백하는 과정.

(7) 위험 경보: 생산 과정에서 노출되거나 숨겨진 각종 위험원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위험에 대해 예상되는 평가를 하고, 적시에 위험 경보 지시를 내려 경영진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안전하지 않은 행위: 직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행위 (예: 관리자의 불법 지휘행위, 직무유기행위 등) 를 포함한 모든 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9) 탄광의 본질 안전 문화: 탄광의 본질 안전 문화는 위험 사전 통제를 핵심으로 하여'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의 정신을 반영하며,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안전 생산 가치, 안전 생산 신념, 안전 생산 행동 규범, 안전 생산 행동 패턴, 안전 생산 물질 표현의 총칭으로 석탄 기업의 안전 생산의 영혼이다.

(10) 탄광의 본질 안전 관리: 특정 경제기술 조건 하에서 탄광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시스템에 알려진 위험원을 미리 식별, 평가 및 분류한 다음 제거, 감축 및 통제함으로써 탄광인-기계-환경 시스템을 가장 잘 맞추고 사고를 사람들의 기대치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1 1) 관리 대상: 관리 대상 단위 구분, 위험 소스 요약 및 미세 조정, 관리 대상 관리를 통한 위험 소스 제어 또는 제거

(12) 관리 기준: 관리 대상에 대한 위험 요소 제거 또는 통제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관리 (객체) 표준은 관련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기업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13) 관리 조치: 관리 기준을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및 수단을 의미합니다.

(14)PDCA: 계획, 구현, 검사 및 개선을 포함한 Deming 이 제안한 순환 관리 모델은 관리 계획에서 향상된 폐쇄 루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