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전염병 기간 임금에 관한 규정.
전염병 기간 동안 사직하는 것도 임금이 있다. 만약 사원이 이직을 협상한다면, 회사는 사원의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전염병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면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사무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치료 중 노사 관계 처리에 관한 통지' 에 따라 계산된다.
한편,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사무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사 관계 문제를 선처한다는 통지' 를 발부했다. 전염병 발생으로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임금 조정, 윤휴,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감원 또는 최소화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신청 중재 기한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에서 노사 관계 처리에 관한 통지
제 2 조 기업은 전염병 발생으로 생산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금 조정, 윤휴,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감원이나 감원을 최소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기업이 생산이 중단되면 기업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공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하나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당사자가 전염병으로 법정기한 내에 노동인사 논란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시효가 중단됐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하기 어려우며, 심리기한은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