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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전염병 기간 임금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전염병 기간 동안 사직하는 것도 임금이 있다. 만약 사원이 이직을 협상한다면, 회사는 사원의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전염병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면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사무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치료 중 노사 관계 처리에 관한 통지' 에 따라 계산된다.

한편,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사무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사 관계 문제를 선처한다는 통지' 를 발부했다. 전염병 발생으로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임금 조정, 윤휴,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감원 또는 최소화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신청 중재 기한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에서 노사 관계 처리에 관한 통지

제 2 조 기업은 전염병 발생으로 생산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금 조정, 윤휴,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감원이나 감원을 최소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기업이 생산이 중단되면 기업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공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하나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당사자가 전염병으로 법정기한 내에 노동인사 논란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시효가 중단됐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하기 어려우며, 심리기한은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