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저우 경제 기술 개발구 조례
시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가 개발구에 설립한 파출기구는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통일관리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9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간소화, 통일, 효능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직능 기구를 설립했다.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은 성실성, 효율성,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개발구에서 국가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의 시행을 책임지고 개발구 발전의 각종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 생산 경영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제정한다.
(2) 란저우시 경제사회발전계획과 도시마스터계획에 따라 개발구의 발전계획, 건설성 상세계획 및 관련 특별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3) 개발구의 투자 프로젝트 승인, 개발구의 수출입 무역 및 대외 경제 기술 협력 관리, 법에 따라 개발구의 섭외 업무를 처리한다.
(4) 개발구의 재정 및 국유 자산 관리를 책임진다.
(5) 개발구의 투자 유치, 첨단 기술 및 선진 기술 프로젝트 및 기업의 신고와 심사를 담당한다.
(6) 개발구 토지 개발 및 인프라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조직한다.
(7) 개발구 과학 기술, 노동, 안전 감독, 인사, 환경 보호, 통계 등을 책임진다.
(8) 개발구 상공업, 세무, 품질감독 등의 부서 파견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9) 법령 규정과 성, 시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11 조 개발구 행정관리부는 정무공개를 실시하여 직무 수행의 근거, 승인 항목, 유료 항목, 사무절차, 처리 시한 및 서비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12 조 개발구 관리 범위 확대 또는 구위 조정은 국가 경제기술 개발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개발구의 토지 개발과 인프라 건설은 승인된 개발 계획과 토지 용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제 14 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개발구의 토지 공급 계획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농용지 전환과 토지 징수와 관련해 개발구는 토지 형식별로 개별적으로 비준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관련 토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5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발구 토지의 비축과 양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토지 양도 수익은 주로 개발구의 인프라 건설과 토지 개발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16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의 인가에 따라 개발구 건설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건설 비준을 처리한다. 제 17 조 개발구 개발 건설 토지 취득과 관련된 철거, 보상 및 배치 작업은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시 주택 철거 관리 기관과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는 국내외 조직이나 개인이 개발구에 투자하여 기업, 사업을 설립하고, 기반시설 건설을 진행하고, 각종 형태의 경제기술협력과 무역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고급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 고위 경영진 및 유학 귀국자들이 개발구에서 창업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