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권의 포지셔닝
첫째, 사회보장권은 사회화 대생산과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필요성이다.
"인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 보장은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것은 비공식 제도 안배에서 정식 제도 안배로, 정부 예연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통치자에게 봉사하는 것에서 사회 전체에 봉사하는 장구안과 조화 발전, 사회정책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상호 조화의 혼합정책으로 진화했다. 이것이 그 자체가 사회문명 발전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정책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정책명언). " 자연경제사회에서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보장 단위이고, 인류의 생존은 자급자족이다. 인간 사회가 산업사회에 진입할 때 시장경제의 형성과 산업화, 도시화가 추진됨에 따라 노년, 실업, 장애, 사망 등 생존 위험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와 정부의 힘에 의지하여 인간의 생명의 지속과 번식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운행에 필요한 조건이자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독일은 1980 년대에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즉, 산발적 인 재난 구호 빈곤 퇴치 시스템은 국가의 고정 된 사회 정책으로 발전했으며 자선 사회 지원은 시민의 법적 권리로 발전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와 정치사에서 일반인의 생활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보험 제도는 공공 위험, 건강 불량, 실업,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의 사망이나 기타 불행으로 인해 수입을 잃을 때 가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오늘날, 사회보장권은 이미 한 국가의 기본권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그것은 인간 문명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여 존중, 배려, 사회 정의 추구와 같은 심층적인 가치 지향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 요구와 인간 사회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권은 현대사회가 사람들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권이 생존권과 발전권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생존권' 이란 인류가 사회 개인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하며, 인간의 생존 본능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존 F. 케네디, 생존권, 생존권, 생존권, 생존권, 생존권, 생존권) 실제로 생존권은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생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인권의 기초이다. 개발권은 일종의 새로운 인권이다. 이른바' 발전권' 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범위 내에서 조정, 균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 생존권과 발전권은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이며, 다른 기본인권은 사회보장권을 포함한 생존권과 발전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즉, 사회보장권은 수단이고, 생존권과 발전권은 목적이며, 사회보장권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인권이다.
셋째로, 사회보장권은 일련의 국제 인권 문서가 인정한 독립된 기본 인권이다. 국제적으로 일련의 국제 인권 문서는 사회보장권이 1948 의 세계인권선언 제 22 조와 제 25 조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임을 확인한다.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9 조는 "이 협약은 모든 사람이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1 조는 "본 협약은 각국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충분한 음식, 의복, 거처, 끊임없이 개선되는 생활환경 등 상당한 생활수준을 얻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본 공약 각국은 모든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체질과 정신건강의 기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권은 이미 기본적인 인권이 되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권은 현대 사회 시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각종 정치력의 대비 관계를 집중시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사회보장권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지만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그 실현은 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현대국가는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헌법에 사회보장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보장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 14 조 제 4 항은 "국가가 건전하고 경제 발전 수준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기본권이란 헌법이나 기타 중요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시민이 누려야 하는 것, 다른 권리는 대체될 수 없고, 권리 주체는 양도할 수 없고, 다른 권리를 파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권은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반드시 시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권의 일부 기본 속성이 모든 시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편성, 불가결, 대체성, 모계성의 다섯 가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보편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보장권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한다. 시민들은 나이, 질병, 실업 등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부 사람들만이 사회보장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제외되었다. (2)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장권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헌법 개정안이나 입법을 통해 이 권리를 취소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주도 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이 없다면 개인의 힘이나 사회적 자발적인 자선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생존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법률을 통해 사회보장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바꾸고 국가의 책임이나 의무로 확립해야 사회 구성원의 생존, 발전, 인격존엄성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다. (3) 대체불가성 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또는 비기본권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즉, 권리가 기본권이라면, 이 기본권에 반영된 가치는 다른 기본권에 반영된 가치와는 달리 독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기본권은 다른 권리로 변환되거나 다른 권리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보장에 반영된 가치는 사람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이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생존, 발전, 인격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권리에도 반영된 가치와 다르다. 사회보장권은 다른 권리로 바뀔 수 없고, 다른 권리로 대체될 수도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보장권에 반영된 독특한 가치에서 비롯되며, 다른 권리에 반영된 가치로는 대체될 수 없다. (4) 양도할 수 없는 시민의 사회보장권은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으며 양도, 다른 사람에게 수락, 시장에서 교환, 대출, 유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속될 수 없다. 사회보장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무효이고 무의미하다. (5) 모계 기본권은 기본인권의 헌법적 구현이며, 다른 권리를 파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과 파생권 사이의 관계는 헌법과 일반법 사이의 관계와 같다. 헌법은 기본권을 규정하고, 일반법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따라 파생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보장권을 규정하고, 반야법은 사회구제권, 사회보험권, 사회복지권, 사회교란권과 같은 시민사회보장권의 파생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