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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종교사무조례 (2022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유도하고, 종교와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고, 헌법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이하 자치주) 를 결합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종교 업무 활동과 그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 시민과 불신자 시민, 다른 종교와 교파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4 조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적인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민족 종교 업무 방침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중화민족의 * * * 를 세우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의 행정, 사법, 교육 제도에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국익, 사회공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개입을 이용하여 풀뿌리 사회 통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기관, 조직 및 인원에게 기부, 자금을 제공하고, 자금과 재산을 운송하고, 자금과 기부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 각 종교는 중국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고, 독립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해외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종교 직무를 무단으로 할당하거나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해외 종교 훈련, 회의, 순례 등의 활동을 무단으로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외국 기관, 조직 및 인력과 종교 업무를 무단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민족 단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조작, 제공, 접수,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종교시민 존법, 학습법, 법 준수, 용법을 지도해야 한다. 제 8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 근무기구를 설립하고, 종교 근무력과 필요한 근무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 업무 관리를 조정하고,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종교사무관리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민 정부는 관할 구역 내의 종교 사무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향민정부가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9 조 자치주 정보산업 주관부와 통신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인터넷 종교 정보 내용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 10 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 조 종교단체는 당대 중국의 발전 진보 요구와 중화우수 전통문화의 교리 교칙을 천명하고 종교사상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 종교 교직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국가의식, 시민의식, 법치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종교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와 법치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합리적인 호소를 반영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종교 단체는 내부 종교 출판물이나 기타 종교 용품을 편집, 발행하기 위해 신청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종교 내용과 관련된 간행물의 출판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3 조 종교 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종교 교직원의 교직 신분을 인정하고, 지역 간 종교 활동을 조정, 지도 및 감독하고, 종교 활동 장소를 지도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양을 목적으로 자선사업을 설립하고 업무활동을 전개하며 합법적인 기부를 받고 종교문화학술연구를 진행하며 대외우호교류를 전개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자치주, 현 ()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3 장 종교 행사장 제 14 조 종교 행사장에는 절,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행사장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