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를 변경하여 별도로 기소하다.
첫째, 변경 계약을 고소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은 소송을 통해 바꿀 수 있다. 계약 쌍방이 계약 변경 조항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소송 절차를 밟아 기층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전 제 54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경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즉, 계약의 변경은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은 무효다.
둘째, 변화의 동작은 무엇인가?
변화의 고소는 일명' 법률관계 변경 소송',' 법률관계 소멸소',' 형성소' 라고도 한다. 그것은 민사소송 중의 일종의 소송을 가리킨다. 당사자가 어떤 민사 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법적 관계는 어떤 행위나 사실로 인해 존재하거나 끝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이미 존재하는 법적 관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법적 관계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지, 또는 법적 관계 제거를 요청하고 법원에 호소하는 것은 모두 변경이다. 변경된 소송의 대상은 쌍방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관계이다. 고소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변경이나 소멸조건의 존재이다. 그 특징은 양측이 기존 법적 관계를 변경하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이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아니다. 판결이 변경된 후 원래의 법적 관계가 변경되거나 사라졌다. 그것은 독립 소송으로, 확인의 고소와 지불의 고소에 통합될 수 없다.
셋째, 변화의 하소연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당사자 간의 민법 관계에 대한 논란은 없다. 기존 법률 관계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면, 변경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둘째, 법원의 변경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원래의 법적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변경소송과 확인소송의 뚜렷한 차이점은 확인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어떤 민사법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원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경소에서는 당사자가 이미 존재하는 민사법률 관계에 대해 논란이 없고 법원 판결로 이런 민사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할 것을 요구한다. 변경소송과 지불소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주로 두 가지 행위가 종종 같은 사건에서 병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두 개의 고소장을 합쳐 함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셋째, 원고는 부부 감정 파탄과 같은 민사 법률 관계의 변경이나 소멸을 야기하는 새로운 법적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넷째, 변경 소송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집행성이 없다.
요약하면, 소송을 변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사 활동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한 후 종종 많은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양 당사자는 계약이 변경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해야합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