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 인민정부는 청문 규칙을 제정하는 규정 (시범) 을 제정하였다
규정 초안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며, 관련 기관, 조직 또는 시민이 그에 대해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제도 단위는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제도 기관이 초안 과정에서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경우 시청법제기구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청법제기구와 초안단위도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를 여는 단위는 청문 기구이다. 제 5 조 청문이 필요한 사항은 청문 조직기관이 초안 또는 송심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함께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은 정부 웹 사이트 또는 기타 미디어에서 규정 초안을 읽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청법제기관에 제기해 법제기관이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청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6 조 청문이 필요한 사안이 확정되면 청문 조직기관은 청문 개최 30 일 전에 신문, 정부 사이트, 청문 조직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회공고를 통해 청문 사항, 시간, 장소, 청문 진행자 수, 조건, 신청방식, 선발 원칙, 심사 방식 등을 발표해야 한다.
청문기구는 청문사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자료를 발표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청문회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청문회 사회자이다.
청문 진행자는 청문 기관이 청문 공고를 발표할 때 공개적으로 공모하거나 초청한다.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공고에 명시된 시간 내에 청문 사회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청문사항에 대한 입장, 관점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며, 청청문기구가 회의장 수와 신청 순서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반대 의견이나 몇 가지 의견이 있는 사람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수가 같아야 한다. 제 9 조 청문기구기관이 관련 조직이나 개인을 청문 사회자로 초청할 때 소재지, 직업, 전문지식, 표현능력,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문 사회자를 광범위하고 대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 10 조 청문 진행자가 확정되면 청문 조직기관은 청문회가 열리기 5 일 전에 청문 진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보내야 하는 사람은 동시에 보내야 한다. 제 11 조 청문회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청문회 공고에 규정된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청문회 기관의 동의를 거쳐 청문회에 참가할 수 있다. 방청객 수에 제한이 있을 때 청문기구들은 등록 순서에 따라 안배할 것이다. 제 12 조 청문기구는 3 ~ 5 명의 직원을 청문 사회자로 지정하고 그 중 한 명을 청문 사회자로 확정했다. 관련자를 기록원으로 지정하여 청문필록 작성을 담당한다.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청문회는 종료되어야 한다.
(1) 참석자 수의 절반 이상 (절반 포함) 을 모집하지 않은 사람;
(2) 이의없는 청문회 진술자;
(3) 모든 청문회 진행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청문회를 무단으로 회피한 경우
(4)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더 이상 청문을 열 필요가 없다.
(e)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청문회를 종료하는 것은 청문회 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사회에 발표된다. 개최 과정에서 청문을 종료하는 것은 청문 사회자가 결정하고 기록한다. 제 14 조 청문을 거행할 때 청문기구는 청문석, 청문진행석석, 청문진술인석, 청문기록석석, 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인석 및 기타 관련인석을 설치해야 한다. 제 15 조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열리면서 언론 취재 보도를 허용했다. 제 16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a) 청문회 진행자는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청문회 사항을 발표한다. 청문인, 청문진행자, 청문기록원, 청청청청청청청청객을 소개합니다. 청문 규칙을 낭독하다.
(2) 규칙 초안자 또는 심사인은 입법의 필요성, 타당성 및 청문회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3) 청문 진술인은 청문 문제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질문할 수 있으며, 초안자나 심사위원이 해석한다.
(d) 청문회 사회자의 진술.
(5) 청문회 진행자 간의 질증과 변론.
(6) 청문 총결산, 청문 종료 발표.
사회자가 진술, 질증, 토론을 주재할 때 청문인에게 동등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