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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축 및 가금류 품종의 번식, 생산 및 관리

제 18 조 국가는 가축 품종 선육과 우량 품종 보급 사용을 지지하고 기업, 고등 대학, 과학연구기관, 기술보급 단위가 공동육종을 실시하여 가축 양종 생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19 조 가축과 가금류의 새로운 품종, 보조계 및 새로 발견 된 가축 및 가금류의 유전 자원은 보급되기 전에 국가 가축 및 가금류 유전 자원위원회 (National 가축 및 가금류 유전 자원위원회) 에 의해 확인되거나 확인되어야하며 국무원 축산 및 수의학 행정 부서에서 발표해야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새로운 품종 심사와 가축의 유전 자원 감정 방법은 국무원 목축수의학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심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검사, 검사비는 신청자가 부담하고, 유료방법은 국무원 재정, 가격주관부서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중간 실험용 가축과 가금류의 새로운 품종과 배합계를 육성하려면, 시험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새로운 품종과 배합계 육종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20 조 유전자 변형 가축 품종의 재배, 실험, 심사 및 보급은 국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관리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1 조 성급 이상 축수의 기술 보급 기구는 우수한 개인 종축 등록을 조직하고 우수한 종축을 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우량 종축등록 규칙은 국무원 축수의 수의학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22 조 종가금생산경영이나 상품가금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가축 생산 경영 허가증을 소지하여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가축 생산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생산 및 운영중인 가축 및 가금류는 국가 가축 및 가금류 유전 자원위원회 (National General Resources Commission) 가 승인 또는 인정한 품종 및 지원 부서 또는 수입 승인 된 해외 품종 및 지원 부서 여야합니다.

(b) 생산 및 운영 규모에 적합한 축산 및 수의학 기술자가 있다.

(3) 생산 경영 규모에 적합한 양식 시설과 설비가 있다.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가축 방역 조건을 갖추고 있다.

(5) 건전한 품질 관리 및 양식 기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구비하다.

제 23 조 가축난자, 냉동정액, 배아 등 유전물질 생산 경영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본법 제 2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조건 외에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a) 실험실, 보존 및 운송 조건은 국무원 축산 수의사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한다.

(2)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종축의 수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3) 체외 수정으로 얻은 배아와 난자의 출처가 명확하고, 공급체동물은 국가가 규정한 종축건강기준과 품질요건을 충족한다.

(4)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제 24 조 가축난자, 냉동정액, 배아 등 유전물질을 생산하는 생산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성급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타 가축 생산 경영 허가증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하고,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성급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가축 생산 경영 허가증의 종류는 국무원 축산 수의사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했으며, 허가증 유효기간은 3 년이다. 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유료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 가격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25 조 가축 생산 경영 허가증은 생산자명, 현장 (공장) 주소, 생산 경영 범위 및 허가증 유효기간의 시작 및 종료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생산경영도 무종가금생산허가증이나 종가금생산허가증을 위반한 종가금류를 금지한다. 위조, 도색, 양도, 임대종 가축 생산 경영 허가증을 금지하다.

제 26 조 농민이 사육한 가축과 가금류는 자생자생과 소량의 남은 새끼, 새끼가 판매하는 데 쓰이며, 농민사육종은 서로 배종하며, 가축 생산 경영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 27 조 가축 인공 수정과 배아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 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28 조는 종가금광고를 발표하는데, 광고주는 종가금생산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광고 내용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심사하거나 인정한 가축 품종 이름 및 지원 제도를 명시해야 한다. 주요 형질의 묘사는 품종과 배합계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9 조 가축과 가금류배종소 (점) 에서 사용하는 종짐승을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배종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를 판매 할 때, 가축 및 가금류 농장에서 발행 한 가축 및 가금류 증거와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이 발행 한 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하며, 판매 된 가축 및 가금류에는 가축 및 가금류 농장에서 발행 한 가축 계보가 첨부되어야합니다.

가축난자, 냉동정액, 배아 등 유전물질 생산은 수집, 판매, 이식 기록이 모두 있어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이다.

제 30 조 가축 및 가금류의 판매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다른 가축 품종, 보조계를 판매하는 가축 품종, 보조계;

(b) 다른 종류의 가축과 가금류의 낮은 세대를 다른 종류의 가축과 가금류의 높은 세대로 삼는다.

(3) 사육 기준에 맞지 않는 가축과 가금류는 종가금류로 가장한다.

(4) 승인되지 않은 수입 가축 및 가금류의 판매;

(5) 본법 제 29 조에 규정된 종가금 합격 증명서, 검역증명서 또는 가축 계보가 첨부되지 않은 종가금류를 판매한다.

(6) 미검증 또는 감정된 가축 품종, 배합계를 판매하다.

제 31 조 수입종가금류를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수입종 가축 비준 서류의 유효기간은 6 개월이다.

수입 가축과 가금류는 국무원 축산 수의사 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처음 수입한 가축도 국가 가축 유전자원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종가금수출입관리는 앞의 두 가지 규정 외에 본법 제 15 조, 제 16 조의 관련 규정도 적용한다.

국가는 가축 사육자들이 수입 가축의 새로운 품종과 배합계를 번식하도록 장려한다. 신품종과 배합계의 선육은 반드시 국가 가축 유전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보급할 수 있다.

제 32 조 가축과 가금류장, 부화장 (공장) 에서 상품 가축과 가금류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주요 생산성능지표, 면역상태, 사육기술 요구 사항 및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가축, 가축, 상품, 가축 판매가 품질 문제로 인해 가축 사육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가축과 가금류의 품질과 안전성을 심는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가축 및 가금류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는 합법적 인 자격을 갖춘 가축 및 가금류의 품질 검사 기관에 의뢰해야합니다. 필요한 검사 비용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피검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잠종자원보호, 신품종 선육, 생산경영 및 보급은 본법 관련 규정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