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무역정책 도구를 통해 노동권익을 증진해야 하는가?
1. 입법 형식에는 판례법과 성문법이 융합되고 연방입법과 주입법이 공존하는 전통이 있다.
미국은 전형적인 일반법 국가로 판례법을 전통과 주요 입법 형식으로 하여 선례를 따르는 것을 강조하며, 법률 규범은 대량의 사례에서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많은 노사 관계의 법적 원칙과 규범이 일반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 세기 이후 확립된' 자유고용' 원칙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고용법 원칙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고용주가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는 몇 가지 사례도 사법판례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 정치,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165 헌법 개정안의 103 강제 노동 금지, 1988 의' 직원 재편' 과 같은 노동에 관한 성문법을 제정했다. 1935 사회보장법 장애, 노인, 유가족 복지 1938 공정노동기준법은 최저임금 보장, 초과근무 금지 및 아동 노동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4' 민권법' 제 7 조-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1963' 동일 보수법' 은 같은 기술을 가진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에게 동등한 보수를 준다. 1967' 나이차별법' 은 나이 (40 세 이상) 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상응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헌법에서 노동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연방노동입법의 적용 범위는' 주간무역' 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직원으로 제한된다. 연방과 주가 입법권을 누리는 분야에서 주는 연방법보다 더 좋은 노동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각 주의 노동법도 다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규정이 연방규정보다 엄격하다. (캘리포니아는 직원들이 하루 8 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했고, 연방공정노동기준법은 주당 40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유연한 입법 형식은 미국의 광활한 각 주 간의 경제문화적 차이에 적응하여 각종 노동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 입법 시행 형식에서는 분권의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특정 사회적 배경과 입법체제에 근거하여 미국의 노동관계 법률 규범은 매우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그 노동법 체계는 여러 개의 단일 입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혼합체로 볼 수 있다. 각기 다른 단일 입법은 서로 다른 노동사무를 관리하며, 다른 행정기관은 이러한 입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공정노동기준에 관한 법규는 임금, 근무시간, 아동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은 연방노동부 산하의 임금과 근무시간사이다. 민권법',' 동일 보수법',' 연령 차별법',' 장애인 보호법' 은 반취업차별을 규정하고, 집행기관은 평등취업기회위원회다. 국가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과 집단협상을 조직하고, 집행기관은 국가노동관계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전과 건강법은 직업안전과 건강을 규정하고, 집행기관은 연방직업안전과 건강관리국이다. 또 미국 연방정부는 중재와 화해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와 화해를 통해 노사분쟁을 처리했다.
이런 질서 정연한 분산 집행은 분업이 명확한 정신을 관철하고 노동관계, 고용관계 등 구체적인 분쟁 조정의 귀속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조화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3.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노사쌍방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미국의 보호는 미국이 비교적 완비한 노동법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국의 노동법은 직원들의 약세 차원에서 직원의 안전, 임금, 복지를 충분히 고려하며 노동관계 방면의 법률은 직원의 이익을 엄격히 보호한다.
예를 들어, 미국 법률은 고용주가 인종, 종교, 나이, 성차별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직원들도 임금과 근로 조건을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고용주와 개인은 먼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예를 들어 인종 종교 연령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직책과 보수는 직원의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쌍방이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해 일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 구두 합의조차도 본 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경우 수습 기간이 없으면 한 시간의 일은 약속한 수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동시에, 미국의 고용주들은 자신의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권리가 있는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정상적인 이유가 있는 한, 정부 법 집행 부서는 쉽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감원 등 대규모 해고의 경우 노동부를 미리 신고하면 돼 직원 소송과 국가 제재를 받지 않는다. 미국 재계에서는 고용주와 주관부서가 해고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 기업의 경제적 활력, 경쟁력, 안전환경 보장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사는 상호 감독의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 집행은 당연히 공신력이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노동법이 노동관계 조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효력을 강화시켰다.
4. 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기울다.
미국 산업화의 뚜렷한 특징은 기업을 주체로 하고 미국도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점이다. 2 천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미국은 전문 기관 (예: SBA), 특별기금, 정책 지원 강화, 세금 혜택, 위험기금 설립, 사회보장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최소 개입, 최대 지원' 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한다.
미국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이 상당히 많다. 2002 년 이후 국회 양원은 소기업 관련 법안 65 건을 통과시켰다. 이 다른 법들은 끊임없이 완벽한 법률 체계를 구성한다. 1953 이 통과한 소기업 기본법이라는' 소기업법' 을 경계로, 이전의 입법은 주로 셔먼법, 클레이튼법, 밀러-테딩법, 사이러-케월법입니다. 반독점을 반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속 입법은 주로 평등기회법, 소기업 경제정책법, 소기업 수출확장법, 소기업 투자법, 소기업 투자촉진법, 소기업 혁신과 발전법, 소기업 연구개발법 강화, 연방기술양도법 등을 포함한다. 이 법들은 소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정부는' 소기업법',' 기업투자법',' 소기업경제정책법',' 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소기업투자인센티브법',' 소기업개발센터법' 등 중소기업 융자난을 해결하는 일련의 법과 정책을 제정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법' 제 3 조 (C) 항은 미국' 소기업 투자법' 1958 에 따라 설립된 소기업 회사가 등록과 증권 발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측면에서만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의료와 퇴직 보장을 제공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의료보험연맹을 구성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직원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저축계좌의 분담금 금액을 대폭 낮춰 개인이 참여하는 분담금 금액을 65438 원 +0.650 원에서 65438 원 +0.000 원으로 줄이고 가계 참여 분담금 금액을 3300 원에서 2000 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직원과 이익이 규정된 금액보다 낮은 중소기업의 소득세율을 낮췄다.
미국 소기업의 고용주는 퇴직 저축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직원들이 미래의 퇴직을 위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퇴직 저축 제도는 고용주에게 우수한 직원을 유치하고 보유하여 고용주의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고용주는 심지어 자신을 위해 퇴직 저축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개인 퇴직과 세금에 관한 법률은 1962 년에 통과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감세 도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능력과 수익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직원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경제 세계화가 오늘, 중소기업의 발전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주목하고 지지하고 촉진하는 것은 이미 세계 각국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미국 노동법의 이 방면에서의 공헌은 노동관계의 조화에 없어서는 안 될 추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완벽한 발전 방향에도 영감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