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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장과 조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법 제 20 조 1 항. 정당방위는 비상시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입히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정당방위권 행사 조건의 통일은 정당방위의 구성이며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을 포함한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정당방위는 위법 범죄 행위와 싸우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정당한 행위이다. 사회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유익하다.

첫째,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조건

1, 현실에 대한 불법 침해. 정당방위의 원인은 반드시 객관적인 존재의 불법 침해여야 한다.

불법 침해는 계속됩니다.

3. 정당방위는 방위인에게 방위의식과 방위의지를 요구하였다.

4. 정당방위는 침해자 본인만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5.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다.

둘째, 자기 방어의 중요성

1. 정당방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주된 의미는 공공의 이익과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 침해와 싸우도록 장려하고, 범죄자들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2. 정당방위는 정당방위행위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침해와 싸우는 법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3. 특히 현행형법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이 크게 개정되고 보완됐다. 주요 입법 정신은 정당방위를 적당히 완화하는 구성 조건이다.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한 특별규정도 있어 시민들이 정당방위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법률무기를 이용해 불법침해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자기 방어의 상황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 재산범죄 특례 이 기간 동안 추적자는 무력으로 재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한다. 예를 들어, 강도가 폭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탈한 후, 강도죄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 강도범에 대한 폭력적인 반격을 가해 재물을 탈환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자연적 행위는 이미 끝났지만, 법익이 비상위험에 처하여 정당방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한폭탄을 설치한 사람들은 폭탄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거나 폭탄 장치를 해제하도록 적절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계속되는 불법침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불법침해가 멈춘 후에도 전반적으로 침해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정당방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삼자는 여자 정 한 명을 강간해야 한다. 갑측이 간음을 실시한 후,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강압적으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침범행위를 계속하였다. 갑측 등이 정씨를 다른 곳으로 데려오는 동안 정과 제 3 자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통' 을 강간하는 목적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폭력' 의 수단 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이나 제 3 자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4) 객관적으로 진행 중인 불법침해라면 행위자의 사전 예견 여부, 행위자의 사전 방어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방위할 수 있다.

(5) 방위장치: 방위장치를 설치한 후 진행 중인 불법침해가 발생했고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