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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파트너십 논문 요약

우리나라가 2006 년에 개정한' 합작기업법' 은 특수한 일반협력제도를 확립하였다. 유한책임을 일반 합자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전통 파트너 책임에 대한 중대한 돌파구이며, 유한책임제도의 중대한 발전이며, 유한책임은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전통적인 적용 조건을 돌파하였다. 그 정당성은 공정가치와 효율가치의 균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수일반파트너십의 유한책임은 채권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고 대체적 보상 메커니즘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수일반협력에서 유한한 책임의 대체적 보상 메커니즘은 유형, 적용 범위 및 구체적 제도 설계에서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수 일반 파트너십; 유한 책임 잠재적 보상 메커니즘; 직업보험: 실무위험기금 1, 특수일반파트너십의 핵심 혁신: 책임형식의 혁신 2006 년 개정된 우리나라' 협력기업법' 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특수일반협력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합자기업법' 제 57 조는 "파트너나 몇몇 파트너가 집업 활동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합자채무를 초래한 경우, 무한한 책임이나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다른 파트너들은 합자기업 재산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와 합자기업이 집업 활동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기타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한 일반 파트너십이' 특수하다' 는 것은 파트너의 책임 형식이 일반 파트너십과 다르기 때문이다. 후자의 파트너의 책임 형식은 무한연대 책임이고, 이전 파트너의 책임은 유한책임과 무한연대 책임의 혼합이다. 일반 파트너십으로서, 그 파트너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유한한 책임을 누릴 수 있다. 일반 파트너십에서 유한책임의 적용은 전통적인 파트너 책임에 대한 중대한 돌파구이며, 유한책임제도의 중대한 발전이며, 반드시 유한책임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수한 일반 파트너십의 책임 형식은 완전히 새로운 책임 형식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명제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그 정당성의 기초는 무엇인가? 유한 책임 시스템에 대한 주요 발전은 무엇입니까? 투자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잡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우리나라의 특수일반협력유한책임신제도에 대해 논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순조로운 시행에 유리하게 기대되는 제도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둘째, 특수일반협력유한책임의 정당성 분석 (1) 특수일반협력으로 인한 원인 중국의 특수일반파트너십은 미국의 LimitedLiabilityPartnership 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로 전문지식과 기술로 고객에게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기관에 적용된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은 1990 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기업 형식이다. 유한책임협력입법은 199 1 미국 텍사스에서 처음 공포된 이후 다른 주들이 잇달아 모방해 미국 전역에서 유한책임협력입법의 열풍을 일으켰다. 1998 년 초까지 버몬트를 제외한 각 주는 유한책임협력법을 통과시켰다. 1996 년, 미국 국가통일주법위원회는 각 주 유한책임협력입법실무경험을 종합한 기초에서 1994 년 신통일협력법을 크게 개정해 유한파트너십과 비주주유한파트너십을 이 법 제 10 조 및/로 늘렸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레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전문 파트너만 제한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합자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합자 기업의 재산 점유율에 한정된 일종의 합자기업을 가리킨다. 그것은 실제로 일반 파트너십의 변종이지만, 전통적인 파트너십 제도에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의 직접적인 원인은 1980 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소송으로 전통 일반협력법 단순 무한연대 책임제도의 폐단을 충분히 드러냈고, 파트너십제도의 책임형식 개혁이 일정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thriftassociations' 와' savingsandloanassociations' 라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그 주요 업무는 보통예금을 흡수하여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예금자에게 저이익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법이 변동 시장 금리를 허용했을 때, 이 금융 기관들은 주택 대출로부터 전혀 이익을 얻지 못했다. 이를 위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위험과 심지어 투기적인 사업으로 전향했다. 결국,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선언했다. 왜냐하면 많은 대출이 폐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산 절차에서 이런 금융기관이 업무활동에서 심각한 위반행위를 하고 회계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무소와 로펌이 심각한 실직으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회계사무소, 로펌은 모두 합자조직이기 때문에 합자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할 경우 모든 파트너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파트너를 포함한 연대 책임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다,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1980 년대 말 이런 회계사무소, 로펌 파트너의 개인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 새로운 유형의 파트너십인 유한책임협력기업이 탄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b) 특별 일반 파트너십의 유한 책임에 대한 정당성 분석-공정가치는 효율성 가치와 같은 파트너 간 무한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 파트너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파트너십기업법' 제 57 조의 본질은 무과실 파트너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유한한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파트너 책임 분배 제도에 대한 중대한 조정이다. 이런 조정은 파트너 간의 책임 분배를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만든다. 현대 파트너십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또한 파트너십의 독특한 업무 수행 방식 때문에-어떤 파트너라도 파트너쉽을 대표해 파트너쉽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각 파트너의 업무 뜻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라도 모르는 많은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행동이 자유나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런 책임 형식은 특히 불합리해 보인다. 전통적인 무조건적인 무한연대 책임은 파트너를 매우 불안한 위치에 두고 파트너쉽 기업의 발전을 직접 억제했다. 실무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던 파트너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파트너들이 그들에게 제한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책임의 구현이다. 그 본질은 자치와 공평원칙이 상업 분야에서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투자와 전문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의 유한책임제도는 유한책임의 공정가치와 효율가치의 균형을 구현한다. 오랫동안 상업분야에서 유한책임 정당성의 중요한 토대는 효율가치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공정한 성과보다 효율이 우수하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투자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유한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의 유한책임제도는 완전히 공평원칙의 적용이다. 잘못이 있는 투자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도록 허용하고, 다른 잘못이 없는 투자자는 무한책임을 면제하고, 잘못원칙 자체는 공평원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아마도 우리는 유한책임제도의 초기에 우리가 그 효율성의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유한책임이 충분히 발전한 오늘날, 우리도 법률의 최고가치, 즉 공정가치와 효율성가치의 균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유한책임제도는 과학적이고 진보적이다. 유한책임의 발전은 점차 사람의 책임을 제한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불확실한 책임을 예측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 주체에 대한 일종의 인문적 배려로 투자자의 적극성을 극대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3. 특수일반파트너십의 유한책임은 전통유한책임의 적용조건 (1) 전통유한책임의 적용은 기업이 법인자격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법인 제도는 로마법 시대에 생겨났지만, 그 발전은 회사 법인 제도가 현대 상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된 덕분이다. 현대회사는 유한책임메커니즘 하에서만 더 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책임제도는 법인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법인투자자만이 유한책임을 누릴 수 있고, 유한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프랑스 등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는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만 제한된 책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통행 관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통칙' [1][2][3] 제 37 조에서 법인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회사법' [1994] 공포까지 법인의 투자자만이 유한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주류 관점이 형성되어 각 시 법률에 반영되었다.' 회사법',' 전민 소유제 산업기업법',' 단체소유제 기업법' 또는' 외국상 투자기업법' 은 기업법인이 국가가 경영을 허가하거나 소유한 재산에 대해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독립적으로 책임을 져야 투자자가 유한한 책임을 질 수 있다. (b) 특별 일반 파트너십 유한 책임의 적용은 법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특수일반협력유한책임의 적용 조건으로 볼 때 기업이 법인자격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전통적인 유한책임의 적용 조건을 깨뜨렸다. 특별한 일반 파트너십은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투자자가 유한한 책임을 지는 조건은 다른 투자자의 집업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유한책임은 법인 자격에서 분리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인제도의 진화 역사를 분석해 유한 책임이 법인제도의 필연적인 내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수학자는 거의 없다. 실제로 법인의 주요 기능은 개인과 유사한 집단 주체 자격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구성원의 책임 형식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이 점은 유한책임의 발전사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몽다 (유한파트너) 는 법인 자격이 없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유한한 책임을 진다. 또 다른 예로 프랜차이즈 주식회사는 이전에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원들은 여전히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유한 책임 파트너십은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지만 일부 회원의 제한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은 사실 투자자의 유한책임이며, 투자자의 투자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한 재산을 투자자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기만 하면 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이렇게 하면 법인 자격을 가진 회사든 법인 자격이 없는 파트너십이든 투자자는 유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한 책임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투자자 간의 약속과 투자자와 채권자 간의 약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업의 모든 투자자들이 유한한 책임을 져야 기업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자자 책임의 독립성은 기업 책임의 독립성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법인 자격 (독립책임) 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가 유한한 책임 (독립책임) 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유한책임의 물질적 기초에서 볼 때, 투자자의 투자 독립성은 그들이 유한한 책임의 물질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 일반 파트너 특수유한책임제도의 결함과 보완 (1) 일반파트너 특수유한책임의 적용은 대체배상제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반 파트너십은 오래된 제도로, 조건과 절차가 간단하고, 최소 자본 요구 사항이 없고, 기업 내에서 계약식 관리를 실시한다. 일반 동업자가 이런 느슨한 자본제도와 관리 모델을 즐기는 초석은 파트너 간의 무한한 연대 책임에 있다. 파트너쉽 기업을 대표하는 모든 파트너는 잘못이 있든 없든 파트너쉽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파트너 간의 무한한 연대 책임은 합자기업의 신용원천이다. 특수일반파트너십에서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가 집업 활동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합자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 책임을 면제하고 출자액으로만 제한된 책임을 지고 파트너의 책임 부담을 덜어준다. 파트너 내에서는 이러한 책임 분배가 확실히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지만, 파트너십의 외부 관계에서 문제는 파트너십과 채권자 간의 권리 의무 불균형이다. 원래 파트너십 시스템의 모든 변화는 일반 파트너십의 원래 시스템 이점을 유지하면서 파트너십 채권자의 지위가 크게 바뀌 었음을 의미합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파트너를 제외하고 다른 파트너는 채권자에 대한 무한한 연대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으며, 채권 실현에 대한 보장이 크게 약화되고, 파트너 기업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직접 줄어들고, 채권자에게는 합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투자자와 채권자의 불균형한 이익에 대한 균형을 찾는 방법은 대체적인 보상 자원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 파트너십의 특수한 책임 형식은 전통적인 파트너 책임 형식에 대한 중대한 돌파구이자 새로운 책임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는 파트너쉽 기업의 대체 보상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확립되었는지에 크게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합작기업법' 제 59 조는' 특수한 일반협력기업은 실무위험기금을 설립하여 직업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직업위험기금이 승인한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직업보험은' 보험법' 이 이미 규정이 있어 더 이상 규정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직업보험은 특수일반협력에서 유한한 책임의 중요한 대체배상 메커니즘 중 하나로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배경, 성격, 부담 기능은 일반 직업책임보험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명확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벤처 투자 기금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공백이다. (b) 일반 파트너십 1 특별 대체 보상 시스템의 결함. 직업보험의 보장 범위는 유한책임의 적용 범위를 포괄할 수 없다. 책임보험의 위험은 피보험자가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 일반적으로 침해권 책임이다. 계약으로 인한 책임의 위험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책임 위험은 침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인의 책임은 피보험자의 침해 민사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험인의 배상 책임 원칙은 피보험자의 민사침해 책임의 책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사침해 책임의 책임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잘못책임 원칙이다. 즉, 침해자가 침해 책임을 지는 기초는 고의적이거나 과실을 포함한 잘못이다. 간단히 말해서, 행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주장하려면 손실을 초래한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배상 청구가 지지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잘못 책임 중 특수한 상황, 즉 잘못 추정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때, 법이 증명 책임을 거꾸로 하는 방법을 적용해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고 가해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과실 책임, 일명 엄격한 책임, 즉 행위자가 잘못이 있든 없든, 법률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의 고의적이거나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행위자는 면책할 수 없다. 잘못책임원칙은 공정원칙의 기본 구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못책임원칙을 시행하고, 무잘못책임원칙을 보완하며, 법률전문규정이 필요하다. 불법 행위 책임의 책임 원칙에 따르면 일반 상업책임보험에서 보험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실 책임을 적용한다. 즉, 보험인은 피보험자의 상해 행위에서 주관적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 책임을 지고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제도의 행운의 특징과 성실신용원칙에 대한 최고 요구로 인해 거의 모든 보험종은 피보험자의' 고의적' 행위를 예외 책임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미국 보험법은 "일반 상업 책임보험에는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과 같은 몇 가지 일관된 예외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 상업책임보험의 책임 원칙은' 과실책임' 이다. "과실 침해는 책임 위험의 주요 토대입니다. 과실은 해를 끼치는 관점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부주의하거나 부주의한 결과라는 것이 특징이다. " 우리나라가 현재 전개하고 있는 몇 가지 직업책임보험의 책임형태 (예: 의료책임보험, 변호사책임보험, 회계사책임보험 등) 는 모두' 과실' 에 위치하며' 의도적' 은 포함하지 않는다. 강제책임보험은 강제책임보험의 성격과 사회기능과는 달리 그 책임원칙의 큰 차이를 결정한다. 강제 보험은 제 3 자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 3 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침해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히 제 3 자를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이에 따라 강제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잘못을 저질렀든 말든 무과실 책임 원칙, 즉 엄격한 책임 원칙을 취하고 제 3 자에 대한 보험 책임을 진다. 제품 품질 책임 보험, 자동차 제 3 자 책임 보험 등.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험종의 침해 행위 자체의 책임 원칙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엄격한 책임이다. 특수일반협력책임보험의 비강제성은 그 보장 범위가 유한책임을 포괄할 수 없는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특수 일반 파트너 책임 보험에서 파트너가 제한된 책임을 누리는 조건은 다른 파트너가 집업 활동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 일반 파트너 책임 보험의 적용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즉, 특별 일반 파트너십 책임 보험은 제한된 책임 범위 내의 일부 위험, 즉' 중대한 과실' 만이 직업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일반 파트너십 책임 보험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특별 일반 파트너십 [1][2][3] 채권자가 제 3 자로서 누리는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강제 보험이 없습니다. 상업책임보험에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위험을 이전하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의미 자치를 바탕으로 한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와 보험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상대성 원칙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배상할 수 있을 뿐, 제 3 자는 직접 피보험자에게 배상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강제보험에서는 독특한 사회적 기능과 가치취향으로 제 3 자를 보호하고 계약의 상대성 원칙을 돌파하기 위해 많은 나라의 강제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후 제 3 자가 보험인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강제 보험과 같은 외국 입법은 보험인이 제 3 자에 대항하여 피보험자 (예: 보험료 지급 지연 또는 의무 위반 등) 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제 3 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상업책임보험으로서, 특수일반협력책임보험의 제 3 인 (채권자) 은 분명히 제 3 인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에게 직접 보상할 수 없고 피보험자 (파트너) 에게만 보상할 수 있으며, 파트너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보험회사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위험기금 제도를 실시한다. 사실, 직업보험을 구매해야 하는 것 외에도, 나는 실무위험기금 제도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