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내용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내용
첫째,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에 의거하다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안관리처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치안관리처벌법 제 10 조는 "치안관리처벌의 종류는 (1) 경고로 나뉜다. (b) 벌금; (3) 행정 구금; (4)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취소하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기한을 첨부하여 출국하거나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
(1) 경고. 치안관리행위 위반에 대한 가장 가벼운 처벌로 치안관리를 처음 위반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위법 후 태도가 좋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경고는 교육의 기능을 더 많이 보여 주지만, 일반적인 비판 교육과는 다르다. 여전히 행정처벌이며, 피처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이며 처벌 절차를 따른다.
(2) 과태료.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처벌 형식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국가에 일정액의 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처벌이다.
(c) 행정 구금. 치안구금이라고도 하는 것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적법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억류, 구금,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치안행정처벌 방식이다. 치안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치안관리처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4)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취소하다. 처벌의 성격상 자격형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 주체는 특정 활동을 계속할 자격을 상실했다.
(5) 기한 내에 출국하거나 추방되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만 있고, 부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외로 추방되는 정도는 기한 초과 출국보다 강하다. 기한이 지난 사람은 다시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셋째, 치안관리처벌법 제정의 목적
첫째, 치안 관리 처벌의 범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르면 치안처벌을 줄 수 있는 행위는 8 대 범주 73 종에 불과하며 최근 10 년간 치안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행위는 100 여종이다. 또한, 65438 에서 0997 에 개정 된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은 형사 처벌에 충분하지 않지만 공공 보안 관리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되어야하는 많은 새로운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공공 보안 기관이 효과적인 공공 보안 관리에서 수동적입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공안행정입법이 강화됨에 따라 소방관리, 도로교통안전관리, 주민등록증 관리 등 별도 입법이 이뤄지면서 행정처벌이' 치안관리처벌조례' 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둘째, 치안관리처벌의 종류가 적고 폭이 작다. 치안관리처벌조례는 세 가지 치안관리처벌방식, 즉 경고, 벌금, 구금만을 규정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치안관리 위법 행위에 직면하여 이 세 가지 처벌 방식은 응당한 징계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치안관리의 수요를 훨씬 충족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 현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은 상응하는 치안관리처벌을 규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10 여 년 동안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1 인당 소득이 크게 높아져 치안관리처벌조례에 규정된 200 위안의 벌금 상한선이 현저히 낮아 치안관리를 위반한 인원의 상당 부분을 응당한 교육과 징벌 역할을 하지 못했다.
셋째, 치안 관리 처벌 절차가 너무 간단하다. 완벽한 법 집행 절차와 법 집행 행위의 절차 적법성은 법치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자 법 집행의 정의, 공정성, 합리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입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법 집행 절차를 강화하고 보완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치안관리처벌조례는 소환, 심문, 법의학, 판결 등 절차적 내용만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관할, 검사, 압류, 감정, 청문 등 치안관리처벌을 실시하는 기본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간단한 처벌 절차는 현재의 법 집행 상황과 법제 건설의 요구에 적응하기 어렵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이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내용'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는 절도, 사기, 약탈, 강탈, 강탈 등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치안관리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