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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정신 건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정신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신위생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공민 정신건강을 촉진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위생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시민의 심리건강, 정신장애 예방 치료, 정신장애 환자 재활, 중성정신장애 서비스 관리 등의 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정신 위생 업무는 예방 위주의 예방 치료 재활의 결합 원칙에 따라 정부 조직 지도, 부서 책임, 가정 및 단위 각각 최선을 다하고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 관리 메커니즘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전 사회는 정신장애 환자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신 장애 환자를 차별, 모욕, 학대해서는 안 되며, 정신 장애 환자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신위생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신위생 사업 계획을 편성 및 실시하며 정신장애 예방,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신위생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 정신위생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정신위생 업무 책임제를 보완하고 관련 부서가 맡은 정신위생 업무를 심사하고 감독하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신위생 서비스, 정신장애 환자 재활 및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 서비스 관리를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정신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개혁, 교육, 공안, 민정, 사법행정,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주택도시 건설, 시장감독관리, 의료보장 등의 부서는 직무에 따라 관련 정신위생 업무를 잘 한다. 제 7 조 장애인연합회는 법률, 법규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사회력을 동원하여 정신위생 업무를 전개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정신위생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적십자회, 과학기술협회, 사회과학연합회 등 단체가 법에 따라 심리건강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산업협회, 사회복지사,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단체가 정신장애 환자와 그 가족에게 배려와 도움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8 조 정신장애 환자의 보호자는 간호의무를 이행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정신질환 환자 유기금지.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위생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심리건강촉진과 정신장애 예방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심리건강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반복적인 심리건강선전교육활동을 조직해 시민의 심리건강소양을 제고하고 자존감, 자신감, 이성, 평화, 긍정적인 사회심리상태를 키워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고정 심리건강교육장소를 확정하고 사회에 심리건강과 심리건강선전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촌민, 주민, 유동인구에 대한 정신위생 홍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뉴스 매체는 정기적 인 공중 정신 건강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 건강 및 정신 건강 정보 및 공공 복지 광고를 무료로 게시하고 방송해야합니다.

공공도서관, 과학기술관, 기층종합문화서비스센터 등 공공문화시설은 정신위생과 심리건강지식서적을 갖추어 정신위생과 심리건강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단체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와 함께 가족심리건강홍보교육을 실시해 가족구성원의 심리건강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은 적극적이고 건강한 가정 문화를 육성하고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가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만약 가족들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상담을 도와주거나 전문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감정 상태를 살피고 제때에 심리 상담을 해야 한다.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사회정신위생 홍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직원에 대한 심리건강교육을 강화하고, 심리 평가, 심리상담,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조직한다. 조직 전문가는 특정 시기, 특정 직위, 돌발 사건을 겪은 직원들을 심리 상담과 돕는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학생 심리건강교육을 교육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는 심리건강상담실을 설립하고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심리건강교육 교사와 멘토를 배치해 학생의 특징에 맞는 심리건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 평가, 조기 경보 및 개입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적시에 학생들의 나쁜 감정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심리적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줄이고, 학생들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건강한 심리적 품질을 개발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