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후 체포해야 하나요?
첫째, 법은 체포와 재심을 요구합니까?
법은 체포도 재심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누설, 신죄 또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여 형사소송 절차를 다시 시작할 때, 범죄자를 복역한 곳에서 구금장소로 돌려보내는 것을 습관적으로 재심 (또는 재심) 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현재 재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운영 절차와 처리 권한은 주로 부서나 지방의 규정에 의거하며, 입법법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소송제도는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수정할 때 재심의 법적 성격, 재심인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재심의 개시, 집행, 법적 결과, 구제 경로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심의 강제 조치는 무엇입니까?
1. 법정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시작 이유는 범인 본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기소 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출죄, 신죄, 또는 법에 규정된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발견하는 것은 모두 법정사유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 수사와 재판의 편리함, 공범자에 대한 심리를 포함해 재심을 시작할 수 없다.
재심의 개시는 범죄자가 범죄 혐의를 받은 소송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어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이미 입건했거나, 검찰원이 이미 항의했거나, 법원이 이미 재심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심의 진행은 해당 수사기관의 입건 결정서, 검찰원의 항소서 또는 법원의 재심 결정서, 그에 상응하는 압송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2. 석방된 재심인의 권리는 석방된 재심을 개시한 이유에 의해 결정된다.
재심을 반송하는 것은 복역 방식인지 강제 조치인지, 재심을 반송하는 사람이 범인인지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 하동) 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누출죄나 신죄의 경우, 구금자는 복역과 강제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금자는 복역과 범죄 용의자의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다.
재심을 개시하는 경우 재심을 강제조치로 여겨야 하며, 재심을 당한 사람은 범죄 용의자의 신분일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두 경우 모두 재심에 반송된 사람은 모두 범죄 용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용의자가 누리는 위탁 변호사, 변호인, 회피 신청 등의 소송 권리를 취득해야 하지만, 교도소법에 규정된 통신, 회견 등의 권리 행사는 중단해야 한다.
누출죄나 신죄의 경우 이미 감형되어 재심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가석방과 보험예심권 신청 행사는 중단해야 한다.
재심 사건에서 피구금자는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원판결의 감형, 가석방은 잠시 집행을 보류할 권리가 있다.
3. 재심 시 형기 만료 처리 방법은 재심 시작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재심 후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기한은 여전히 각 사법기관이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이미 복역 중이기 때문에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에 대해 특별히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 재심을 하는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 구금자를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70 조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와 기타 미결된 범죄가 발견되면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 판결의 형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