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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 가장하여 사기죄의 관할을 흔든다

법적 주관성:

군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것은 행위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군인의 신분이나 직함을 사칭하고, 사기를 치고, 군대의 위신과 정상적인 활동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 구성 요소는 1 입니다.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군대의 위신과 정상적인 활동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군인 신분이나 직함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하는 것이다. 3. 주체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입니다. 즉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관적인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며, 그 범죄의 목적은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군인으로 가장한 죄를 구성한다.

법적 객관성:

(1)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군대의 위신과 정상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본죄와 재산권 침해 사기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군인으로 가장한 위법 범죄 활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발전 추세가 있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인민군에 대한 신뢰와 인민군이 누리는 숭고한 명성을 이용하여 군 단위와 현역 군인으로 사칭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낚아채고, 위법범죄 활동에 종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의 기치를 내걸고 노점을 세우고, 약을 연습하고, 위조품을 판매한다. 어떤 위조도용군은 기업의 명의를 조작하여 경제 사기를 친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관리질서와 국가경제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명성과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군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군정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국방법 제 25 조는 "국가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불법으로 무장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 무장 활동을 하고, 현역 군인이나 무장단체로 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사기행위도 재물을 사취할 수 있지만, 행위자가 군인을 사칭하는 수단을 채택했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이러한 위법행위가 군인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여 국가기관의 위신과 정상적인 활동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켰다. 이것은 또한이 범죄의 특별하고 실질적인 해악입니다. (b) 객관적인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군인 신분이나 직함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1, 행위자는 반드시 군인 신분이나 직함을 사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당원, 태자당 자녀, 열사 자녀, 민간 또는 단체기업 단위 매니저, 구매자 등과 같은 비군인으로 가장한다면. , 그리고 사기 활동에 종사, 이 범죄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범죄 수준에 이르면 사기나 기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 군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군인으로 가장할 수도 있고 장교로 가장할 수도 있다. 중국 인민 해방군이나 중국 인민경찰대로 가장한 병사일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비군인은 군인으로 가장하거나 군복을 입거나 군관증, 사병증, 문직 간부증을 휴대하고 사용한다. 장교, 병사, 학생 등으로 자칭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 기관, 부대, 대학, 병원 또는 과학 연구 단위. 어떤 사람은 군인이지만, 자신의 신분이 아닌 다른 군인으로 가장한다. 예를 들면 군인이 장교로 사칭하고 사기를 치는 것도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행위자는 반드시 허세 부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행위자는 군인이나 직함으로 가장하고, 시장을 가로지르고,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사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허세 부리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군대의 간판과 명의를 걸고 사회에서 각종 사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과 창업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모집하고, 채용하고, 간부를 모집하는 등. , 당신은 다른 사람의 돈을 속일 것이다; 군인으로 가장하여 조직, 단위 신뢰를 사취하고 명예, 직위 등의 정치 자본을 얻다. 군인으로 가장하여 다른 사람의 사랑을 사취하고, 결혼도 하고, 심지어 여성까지 희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연속성과 반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약 행위자가 한 번만 했다면 원칙적으로 범죄 처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반드시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사기죄의 객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행위자가 허영심 때문에 군인 신분이나 칭호를 가장했을 뿐 이를 이용해 불법 이익을 속이지 않았다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행위자가 군인을 사칭하고 불법 이익을 사취하지만 군인을 사칭하지 않고 불법 이익을 사취하는 경우, 즉 두 행위 사이에 유기적 연계가 없어 군인을 사칭하고 사기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의 불법 이익은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다. 즉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위자가 사칭하는 대상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현역 군인일 뿐 예비역 인원과 기타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인이 자신의 신분에 속하지 않는 군인을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인이 장교를 사칭하고 하급 장교가 상급장교를 사칭하는 등 본죄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하나는 군인이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군인도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군인으로 위장하는 관건이 자신의 것이 아닌 병사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군인이 다른 신분으로 가장한 군인도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며, 그 범죄의 목적은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이익은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우나 명예 대우를 속이기 위해, 심지어' 사랑' 을 속이기 위해 이성을 놀리는 등 다양한 무형적 이익도 포함한다. 그러나 본죄의 주관적인 악성은 일반적으로' 사기' 의 범위로 제한된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강도, 강간의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군인을 가장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위협일 뿐, 감히 반항할 수 없는 수단일 뿐, 더욱 심각한 범죄다. 각각 강도죄와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행위자가 허영심 때문에 군인으로 가장하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군인으로 가장하거나, 숙박하거나 차표를 사기 위해 군인으로 가장하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없다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