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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시신 기부 조례

제 1 조는 시신 기부를 규범화하고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본 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시신 기증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시신 기부" 란 유언 집행인이 사망 한 후,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춘 의료 사업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증자는 인생 전에 지정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단위를 기증하는 것이다. 기부한 집행자는 가까운 친족, 가까운 친족 이외의 사람, 생전 직장과 거주지의 마을 민위원회, 연금 기관 등이 될 수 있다. 제 4 조 시신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기증한 시신은 의료사업에만 쓸 수 있다. 제 5 조 증여인의 뜻은 반드시 진실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증자의 의지 표현, 기부 행위, 인격존엄, 시신은 사회적 존중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기부자는 생전에 기부 유언 집행인을 위탁하여 집행해야 한다. 증여인의 유언집행자는 위탁을 집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인의 뜻을 바꿀 수 없다. 제 6 조 시 위생 행정부는 본 시의 시신 기증의 행정 주관부이다.

시 적십자회 (City Foundation) 은 시신 기증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 민정, 재정, 교통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시신 기부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방송,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은 시신 기부에 대한 공익홍보를 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적십자회 및 위탁 기관이 시신 기증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시, 구 현 (자치현, 시) 적십자회 은 사회 에 등록 기관 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및 근무 시간 을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시신 기증 등록을 하려면 시신 기부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 양식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기증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집 주소 및 신분증;

(2) 기증자가 자발적으로 시신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기증하는 기관, 조직 및 그 용도

(3) 시신 기증 집행인의 이름, 연락처 및 의견

(4) 기증자 수용 및 사용 단위;

(5) 사용 후 시신의 처분;

(6) 기타 사항.

기부자가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 기관과 수령 단위는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부자는 등록 기관에 기부를 등록할 수도 있고, 등록 기관에 현장 등록을 요청하거나 기타 편리한 등록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시신 기증 등록 후 등록기관은 기증자에게 기부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한다. 제 9 조 시신 기증 등록 후 기증자는 기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기관은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변경을 처리하거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10 조 기증자가 사망한 후 기증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기부자는 제때에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기관이 통지를 받은 후 12 시간 이내에 기증자원봉사카드에 따라 시신을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이 시신을 접수한 후에는 기증자에게 기부 증명서를 발급하고 원래 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시신 기부 증명서는 시신 화장증명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기증한 시신은 의료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증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시신을 접수한 기관이 장례 단위의 화장을 담당한다. 제 11 조 인생 전 지정된 의대, 의학연구기관, 3 급 및 1 급 의료기관, 시급 이상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기타 의학연구기관이 시신을 받기 위해 기부한 단위를 기증한다.

시신 기부를 받는 단위는 일을 받기 전에 시 보건 행정부에 가서 등록해야 하며, 시신 수령 후 10 일 이내에 시 보건 행정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제 12 조는 기증한 시신을 접수하고 운송할 때 공안 교통 민정 등 관련 부처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돌발 요인으로 사망한 경우, 관련 기관과 인원이 사망자를 기증자로 발견한 경우, 기증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기증자 및 그에 상응하는 증여단위를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증여단위는 기증인생 전의 뜻에 따라 기증된 시신의 사용을 엄격히 표시해야 한다.

수취인 단위는 기증자의 시신을 존중하고 기증자의 시신을 잘 보존해야 한다.

처음으로 같은 시신을 사용하기 전에 접수기관은 의식을 거행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시신을 존중해야 한다.

이용 과정에서 각 시체는 따로 보관해야 한다.

시신이 사용 된 후, 장례 단위의 화장은 수령 기관이 책임지고 화장 비용은 수령 기관이 부담한다. 제 14 조는 기증된 시신을 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증된 시신, 장기 또는 조직의 매매를 금지하다.

기증자의 뜻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 또는 조직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접수 단위는 엄격한 시신 사용 제도를 확립하고, 전문 문건을 세우고, 시신 사용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기증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기증자 집행인은 시신 이용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수령단위는 응당 회답해야 한다. 제 16 조 생전에 기증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를 구하는 전제하에 기증자의 이름을 시신 기부 기념비에 새기거나 시신 기증 기념관에 사진과 생애 소개를 전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