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들은 중국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까?
약혼, 약혼 또는 약혼 (또는) 은 남녀 양측이 향후 결혼을 목적으로 한 사전 약속이다. 실생활에서, 약혼 들은 종종 결혼 전의 필수 절차이다. 그 형식으로 볼 때 건국 이래 실천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하지만 정식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약혼, 즉 혼약을 맺고 연애관계 확립을 선언했다. 이후 약혼 쌍방은 미혼부부로 간주되었고, 가까운 친척도' 친족' 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하면 약혼 때부터 결혼 기간까지 약혼 관계에 따라 남녀와 가까운 친족 사이에 다양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혼전의 한 단계로 쌍방이 결국 결혼하면 그들 사이에는 재산 이전 분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결혼할 수 없다면 결혼을 목적으로 한 재산관계와 일부 인신관계는 반드시 법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혼 에서 결혼 기간 에 이르기까지 약혼 쌍방 과 그 가까운 친족 사이 에 형성된 준' 부부 관계' 와 준' 인척 관계' 도 절차법상 철수, 증거 약화 등 이유 의 법적 근거 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1950 의 결혼법, 1980 의 결혼법, 200 1 의 결혼법 및 이전 혼인등록법에는 약혼 규정이 없습니다. 혼인 계약으로 발생한 분규가 법원에 고소되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혼약의 법적 문제는 대량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법률 조정이 없는 난처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근거할 수 없는 판사는 법률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 규범을 참고해 사건을 심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재판활동에서 인식된 편차와 법률 적용의 임의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실천을 지도하고 향후 결혼법 개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기 위해 약혼 법률 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시급하다. 유감스럽게도, 학계는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관련 연구 성과는 더욱 적다. 200 1 새 결혼법이 공포됨에 따라, 약혼 (WHO) 가 법적 문제인지 도덕적 문제가 이미 확정된 것 같아 아무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이에 따라 필자는 최근 몇 년간의 사고를 서면형식으로 학계에 보여 법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법률 조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혼약의 성격에 대한 비교 분석 "혼약은 원래 매매결혼에서 비롯됐고, 매매 여성의 제의는 혼인 성립의 전제가 되었다" 고 분석했다. 서방 국가든 동양 국가든 예로부터 혼약 규제를 중시해 왔다. 그 이유는 혼약의 규제를 통해 사회질서의 안정과 윤리관념의 유지일 뿐이다. 혼약은 서방 국가의 법률 제도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일찍이 고대 바빌론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은 약혼 (Hamorabi Codex) 가 효과적인 결혼의 기본 요소라고 규정했다. 고대 로마에서는 결혼 계약이 공민의 권리로 간주되어 법이 허락하여 결혼 계약이 성행하였으나 그 법적 효력은 약화되었다. 로마법에서 약혼 () 는 아버지 쌍방이 결정한다. 혼약이 성립된 후, 여자 측의 아버지는 딸을 상대에게 시집보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강제 이행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면 혼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법도 혼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법률조정의 궤도에 포함시켜 법률문제로 만들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혼인계약이 성행하고 혼인계약이 성립되면 쌍방이 속한 가족 간에 상응하는 재산과 생활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논란이 있는지 여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법률이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결국, 약혼, 미래의 결혼에 대 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강제로, 그것은 사회의 기본 개념으로 결혼 윤리에 위배 됩니다. 따라서 법은 일반 계약과 다르다. 절당법 시대에는 결혼이 신의 의지로 여겨졌고, 결혼계약의 체결에는 이미 신의 의지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어, 법률은 함부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은 혼약 쌍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혼약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혼인 관념에 근거하여, 법률은 여전히 혼약을 강제로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대 유럽과 미국 국가, 자유 등 인권의식의 각성으로' 약혼 은 결혼 유효 의 전제' 의 규정 을 보편적으로 폐지하고 약혼 의 법률 효력 이 더욱 하락하고, 결혼 의무 강제 이행 을 요구하는 것 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들 국가 는 약혼 을 순수 한 도덕 문제 로 보지 않고, 보통 약혼 에 대한 법적 조정 을 한다. 이렇게 하면 혼약 성립 후 형성된 각종 사회관계를 법률 채널에 포함시켜 당사자에게 좋은 지도 역할을 하고 분쟁 발생 시 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중국의 기나긴 봉건 시대에 결혼은 결코 결혼 당사자 간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이른바' 두 성이 잘 어울린다',' 사당 한 명, 후세 한 명' 이었다. 결혼은 대체로 통치자가 통치를 수호하는 도구일 뿐이다. "육례" 중 처음 4 례는 봉건 시대의 혼인 의식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약혼 () 와 관련이 있다. "6 례는 약속을 준비하고, 6 례는 서두르지 않는다." 약혼 (WHO) 가 합법적인 결혼의 전제임을 알 수 있다. 약혼 과 결혼 (결혼) 은 일체인 것, 즉 약혼 후 결혼의 일부 효력이 이미 발생했으며,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쌍방이 동맹과 계약 해지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 형사 책임 외에, 연맹을 뉘우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혼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당나라와 명나라의 법에는 상세한 규정이 있고, 다른 조대의 법률 법규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민국 초년, 북양 정부는 약혼' 약혼 결혼 전제' 로 해석할 것이다. 종법 제도 하에서 혼약 관계의 확립, 즉 두 가족 간의 특정' 친척' 관계의 형성, 혼인을 유대로 형성한 반근 오절의 사회관계는 바로 봉건 통치의 기초이다. 따라서 혼약은 통치자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중국의 특정 결혼 예절 관념의 영향으로 서방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봉건시대에 징벌 방법으로 혼약의 이행을 보장했다.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그것은 범법자를 강제로 이행할 수 있다. 이로써 혼약은 중국 고대의 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말 서구 법률 사상이 중국에 전해진 이후 사람들은 점차 혼약의 특수한 윤리적 특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29 가 반포한 결혼계약과 관련된 민법 관련 규정에서는 혼인계약 강제 이행 등 미개한 조항이 배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구한 약혼 전통을 감안하여 이미 중국인의 습관과 상술한 공통된 원인으로,' 민법전' 은 약혼 에 대해 더욱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지방적색 정권은 혁명 근거지 시대의 결혼 조례에서 전통과 민속에 기반한 약혼 형식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드러낼 수 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사회주의 국가가 혼약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아 1950 과 1953 두 개의 중앙인민정부 법제위원회 문건만 다른 법률 규정이 없다. 혼약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혼약이 흔히 결혼이나 법정 또는 관습 절차일 때, 법이 혼약을 규정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국가 교전관은 실천 검증을 거친 진리가 아니다. 물론 과학적 태도로 재검토해야 한다. 결국 우리 나라 결혼법은 이 문제를 거듭 회피하지만 실제로 약혼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다. 또 조정 전후 법률지도가 부족해 갈등이나 악질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 입법자와 통치자의 원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약혼 들은 법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 * * 학문이다. 중국에서도 관련 문헌에서 입법자와 사법자의 혼약 성격에 대한 모순된 태도를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법문서의 보호혼약 규정에서 최소한 1979 에서 혼약은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의 본의는 군인의 혼인 이익에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군인 약혼 역시 약혼, 약혼 법적 효력에 대한 간접적인 인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1980 결혼법이 공포된 후 해방군 총정치부는 군인의 혼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한 시기의 태도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줄곧 사실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무효 결혼만 선언하면 여성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무효 결혼과 혼약 제도의 특성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해 200 1 결혼법 개정보고자를 담당했던 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인 구앙은 결혼의 본질적 요건을 위반한 결혼은 무효한 혼인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혼의 본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실용적인 행동이지만 합리적이지만 그다지 합법적이지 않다. 필자는 중국 국정과 결합해 혼약 제도를 채택하고 보완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결혼식만 하고 등록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결혼법에 따르면 쌍방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어야 한다. 등록도 결혼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생활이나 교제와 복잡한 관계를 형성해 온 사람들에게는 법적 관계가 전혀 없다. 결혼의 본질에 부합하고 의도하지 않은' 이별' 에 대해 그들이 혼인 등록 수속을 밟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별, 이별, 이별, 이별, 이별, 이별, 이별) 그러나 결혼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쟁도 무효한 결혼으로 간주된다면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불법이다. 무효 결혼은 성립되었지만 결혼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정적 가치 평가다. 미등록자의 결혼은 전혀 성립되지 않아 약혼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시혼, 미혼동거 등의 현상에 반대해 왔지만, 이는 여전히 비교적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약혼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면 약혼 형성부터 결혼 기간까지 발생한 사회관계를 법률조정의 궤도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적용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결혼법 조정의 궤도에 약혼 문제를 법적 문제로 포함시켜야 한다. 혼약 자체가 어떤 민사법적 사실인지에 관해서는, 혼약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는 나라에서는 합의가 없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약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실행위자로 간주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건으로 간주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특수한 법률사실로 여긴다. 필자는 현대의 의미상 약혼 () 이 남녀 쌍방이 미래 결혼을 목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남녀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남녀명언) 그러나 결혼의 특정 윤리적 속성으로 인해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일반 계약과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여전히 계약에 속해야 한다.
둘째, 혼약의 법적 효력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혼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연구는 혼약의 유효, 무효 및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혼약을 민사법률행위로 간주한다면, 혼약이 취소될 수 있고 효력이 결정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도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혼인법 이론 연구의 최우선 임무는 혼약의 성격과 해임 후의 재산 귀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너무 많은 필묵을 들여 혼약의 각종 효력을 연구하지 않고, 단지 실무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혼약의 성립 시간, 혼인 기간 동안 소송법 관계에 미치는 영향, 혼약 당사자의 의무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급히 필요한 사법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혼인계약을 민사법적 사실로 조정한 나라에서는 어떤 법적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혼인계약 성립 시간도 다르다. 발효의 경우, 혼약을 법률행위 (계약) 로 여겨야 발효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혼약을 계약으로 보는 나라라도 혼약 성립과 발효 시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러나 어쨌든, 혼약은 민사법률행위의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 성립과 발효의 일반적인 조건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혼약 상대법의 특수한 속성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혼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론과 실천에서 기본적으로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민법통칙' 의 민사 법률 행위와' 계약법'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관계 확립을 선언한 것에서 결혼까지, 상호 교제, 심지어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대량의 재산관계가 생겨나 특별한' 준인관계' 가 형성된다.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면 혼약 성립과 발효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약혼 때문에 전통과 습관, 각지의 결혼 풍속은 천차만별이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종종 전통을 뛰어넘는다. 이로 인해 약혼 설립과 발효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필자는 이 문제가 아직 법적 문제가 아니므로 민법에 관한 민사법 행위나 계약법에 관한 계약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사 법률 행위나 계약의 발효 요건을 근거로 발효 시기를 결정하는 대신 성립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남녀 양측이 증물만 주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약혼 묵계가 이뤄지고 양측 모두 이의가 없다면 약혼 설립 시간을 증물로 증정할 수 있다. 현지 혼인 풍습에 따라 약혼 의식을 거행한다면 약혼 의식을 거행하는 시간은 약혼 성립 시간이다. 증표를 보내지 않고 의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사회의 보편적인 관념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측이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공개적으로 연인에 걸맞은 경우, 주변의 일반 대중은 그들이 약혼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 계약 (engagement) 의 설립으로 남녀 모두 사회가 인정한 정상적인 교제의' 권리' 를 얻었고, 약혼 부부는 종종 상대방을 결혼하지 않은' 부부' 로 여기며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심상치 않다. 아이가 약혼 후 전통적인 결혼관의 영향을 받아 양가 부모도' 시부모',' 어머니' 로 서로 대응하여 친밀한' 친척' 이 되었다. 다른 가까운 친척도 당연히' 친척' 이 된다.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 약혼 남녀는 배우자가 아니며, 그들의 부모와 다른 가까운 친척도 시부모도 아니며, 어떠한 법적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 사이의 사실 관계는 일반 친족이나 친구 관계보다 훨씬 강하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관계는 절차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사소송법 제 45 조 1 항에 규정된 회피 사유는 세 가지가 있다. (1) 판사는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판사는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판사는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처음 두 가지 상황은 이 글에서 연구한 문제와 무관하다. 세 번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에 대한 권위는 "다른 관계란 상술한 관계 외에 다른 친밀한 사회관계나 원한을 가리킨다" 고 설명했다. 전자는 사제, 동창, 동료, 이웃, 상하 관계와 같고, 후자는 쌍방의 분쟁과 불화와 같다. " 분명히,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약혼 때문에 생긴 각종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사실, 회피의 원인에 매우 가까운 약혼 관계의 영향은 위의 일반적인 관계보다 작습니까? 그 이유는 단지 약혼 문제가 법적 문제로 규범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태두사상폭 씨는 "약혼 때문에 미혼 배우자 관계를 맺어 민사 형사소송에서 회피를 구성하는 이유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소송법상의 통례로서, 석선생의 관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하고 참고할 만하다. 게다가, 필자는 혼약 관계도 절차법의 증거 효력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약 관계의 당사자는 절차법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그 중 한 당사자의 증언에 유리한 증명력이 약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남녀 간의 미래 결혼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로서 당사자는 결혼을 약속할 의무를 져야 합니까? 이러한 특수한 윤리적 이유로 약혼 쌍방은 서로의 결혼 의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해야 하지만, 그러한 의무는 의무적이지 않으며, 법률도 당사자가 혼약을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혼 계약 쌍방은 어떤 실질적인 의무를 져야 합니까? Shangkuan 씨는 "부정적인 사람은 제 3 자와 약혼, 결혼, 순결을 유지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적극적인 사람은 서로 결혼할 의무가 있다" 고 지적했다. 사실, 이러한 소위 "의무" 조차도 엄격한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혼약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여 혼약을 해지하면 기존 혼약이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혼약을 해지한 후, 혼약 쌍방은 비밀 유지 의무를 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구성하므로 어느 쪽도 퍼뜨리거나 공개할 수 없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성실성의 원칙에 근거한' 후계약의무' 로 여겨져야 한다. 혼약이 해지된 후 (로마법에 규정된) 결혼이 상대의 부모나 자녀와의 결혼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필자는 일반 윤리관념에 부합하지만 권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대민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 셋째, 파혼의 법적 효력이 파혼된 후 당사자 사이에는 더 이상 이러한 의무가 없지만, 원래 혼약에 따라 존재했던 법적 관계도 기초를 잃었고, 법률은 반드시 이를 정리해야 한다. 약혼 약혼 동의어입니다. 혼약의 성립은 종종 초빙식이나 증빙물 배달을 상징하며, 약혼 때부터 결혼 기간까지 대량의 재산 교환이 있다. 일단 혼약이 해지되면, 이 재산들의 소유권은 왕왕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사법실천에서 혼약으로 인한 분쟁은 대부분 이런 문제이다. 게다가, 파혼 후 한쪽이 당한 정신적 손해의 여부와 배상 방법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연구와 해결이 시급하다. 편폭의 제한으로 필자는 이 두 가지 문제만 토론했다. 이 글에서 논의한 재산 귀속 문제는 결혼 후 상대방에게 양도한 재산의 귀속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산 손해배상 (필자는 별문에서 연구할 예정) 과 관련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우리 법원은 파혼후 재산 반환 분쟁을 처리한 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피해자가 약혼 이름으로 재물을 사취하는 것이고, 이미 받은 재물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쪽이 약혼 후 자발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고 실제로 납품한 경우 무상증여로 간주되어 반납할 필요가 없다. 중국 법학계도 기본적으로 이 견해에 동의한다. 첫 번째 상황의 처리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혼약을 민사법률행위로 간주한다면 사기행위로 인해 무효가 되어 반환해야 한다. 혼약을 다른 법적 사실로 보고 부당이득으로 구성한다면 반환해야 한다. 두 번째 경우, 그것을 공짜 선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혼약의 존재로 인한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증여는 모두 앞으로 상대방과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상대방이 그와 결혼하지 않으면 이런 선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혼인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 "일반적으로 혼인 종결 조건으로 하는 증여" 가 있다. 사실, 약혼, 파혼에 이르기까지 약혼 증여는 이미 발생했고, 소유권은 이미 이전되었지만 증여에는 그 특정한 조건이 있다. 수취인은 앞으로 그와 결혼할 것이다. 앞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령인은 법적 근거를 잃고 부당이득으로 구성된다. 이런 관점에서 약혼 증여를 해지 조건이 첨부된 증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혼약을 해지한 후, 원래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고 증여가 무효이며, 증여인은 반드시 증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반납해야 할 선물은 가치가 큰 선물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상대에게 특별한 기념가치가 있는 것도 반환해야 한다. 결혼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혼약을 파기하는 것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파혼은 결국 상대에게 크거나 작은 상해, 특히 정신적 상해, 때로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따라서 현대민법이 정신적 피해를 중시하는 추세에서 혼약 해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국가의 이론과 입법은 모두 긍정하지만 구체적인 조작과 근거는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스위스 민법 제 93 조 1 항은 피해자에게 위문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관념의 깊은 영향으로 혼약 해제는 종종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배상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정신손해배상법규범을 살펴보면 인격권에 대한 피해와 인격상징적 의미를 지닌 특정 기념물품에 대한 피해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격권, 인격권, 인격권, 인격권, 인격권, 인격권) 분명히, 파혼정신 손해배상 소송은 인격권 손해만을 기초로 할 수 있다.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은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자연인이 다음 인격권으로 불법 침해를 당하고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1) 생명권, 건강권, 건강권 (2)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3) 인격존엄과 인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위에서 언급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약 해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다양하다. 일부는 청춘 손해배상, 신체권리 침해, 명예권 침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불만은 모두 성립될 수 없다. 인격존엄권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로써 혼약 해지로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법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악의적 인 사람들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이 정도를 파악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