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성 자원 봉사 조례 (20 12 개정)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조직에 등록하여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취득하는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자원봉사는 자발적, 합법적, 평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자원봉사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정신문명 건설 지도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 지도 및 조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정신문명 건설 지도 기관은 두드러진 공헌을 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조직에 표창을 해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8 조는 상응하는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자원봉사, 국가법 준수 인원, 자원봉사조직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원봉사조직의 동의를 얻어 자원봉사로 등록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 9 조 자원봉사자는 전문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거쳐 자원봉사단체가 등록자원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완료하는 시간과 성과는 표창과 필요할 때 자원봉사를 우선시하는 근거로 삼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 10 조 자원 봉사자의 권리:
(a)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2) 본인의 의지, 시간, 능력 등의 조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3)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활동에서 직면한 실질적 어려움과 문제를 조율해 달라고 요청한다.
(4) 자원봉사조직의 업무를 감독하고 자원봉사조직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의견을 제시한다.
(e) 어려움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 11 조 자원 봉사자의 의무:
(a) 자원 봉사 법률 및 규정, 사회 윤리 및 자원 봉사 단체의 헌법 및 제도를 준수한다.
(2) 자원 봉사 정신을 홍보한다.
(3) 자원 봉사 약속을 이행한다.
(4) 자원 봉사 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다.
(e) 자원 봉사 대상의 프라이버시와 영업 비밀을 지키다. 제 3 장 자원봉사조직 제 12 조 현급 이상 행정구역은 법에 따라 자원봉사연합회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업계의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3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사회조직은 자원봉사소, 자원봉사대 등 다양한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각종 자원봉사소, 자원봉사대 또는 기타 사회조직은 자원봉사연합회 또는 협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자원봉사연합회 또는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자원 봉사 제도를 개발한다.
(b) 자원 봉사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봉사 정보를 발표한다.
(3) 단체 구성원의 자원 봉사 활동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4) 자원봉사 법률 정책 선전과 대외교류 협력을 실시한다.
(5) 단원과 자원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제 15 조 기타 자원봉사조직은 그 취지와 의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제 4 장 자원 봉사 활동 제 16 조 자원 봉사자 및 자원 봉사 조직은 다음 범위 내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수행 할 수있다.
(a) 빈곤 퇴치;
(b) 노인을 부축하고, 노인을 부축하고, 장애를 돕고, 약자를 돕는다.
(c) 응급 구조, 구조 및 구호;
(4) 환경 보호;
(5) 지역 사회 봉사;
(6) 국제기구가 자금을 지원하는 작업 항목;
(7) 교육, 과학 기술, 의료, 법률 서비스, 문화, 스포츠, 경제 무역 활동
(8) 기타 사회 공익사업.
현급 이상 정신문명건설지도기구는 응급자원봉사자 빠른 동원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춘 성인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응급구조작업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제 17 조 자원봉사조직은 적절한 방식으로 자원봉사범위와 연락처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8 조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가 필요하고 받는 곳까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추천해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절한 자원봉사직을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자원봉사직과 자발적으로 연락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