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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보상과 보호는 의용을 인원 조례로 삼는다 (20 18)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의용을 선양하기 위해 사회 정기를 선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용감하고 용감한 행동" 이란 법적 의무, 법적 의무 또는 합의 의무가 없으며, 국익,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 시행중인 불법 범죄 행위와 싸우거나 재난 구호에서 두드러진 사람들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의용에 대한 보상과 보호 및 관련 업무에 적용된다. 제 4 조 보상과 보호는 공적, 공평, 정의, 시기적절한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 주도와 사회 참여의 결합을 견지하고,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장려를 결합하고, 우대와 사회보장을 결합해야 한다. 제 5 조 시 ()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의용 () 을 책임지고 인원의 보상과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된다.

공안기관은 용감하고 용감한 사람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민정,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위생 및 가족계획, 국토 주택 관리, 사법행정, 교육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용감하고 용감한 사람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노조, * *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는 정부의 장려와 보호를 도와 용감한 인원을 보호한다. 제 6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시 () 구 () 는 의용 () 을 협회로 보고, 동급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동급인민정부가 의용 () 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제 7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는 적시에 객관적으로 의용을 선진사적으로 보도하고, 의용을 공익 광고로 발표하고 방송하며, 의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양하는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제 8 조는 단위와 개인이 의용과 그 가족에게 재산을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가 의용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의용 행위 확인 제 9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사적이 두드러지며, 의용 행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범죄를 제지한다.

(2) 국가, 집단 재산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제지한다.

(3) 공안, 사법기관이 중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범죄 용의자, 도주범을 추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4) 긴급 구조, 재난 구조 및 구조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e) 다른 견해는 용감하고 용감하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의용을 보는 것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 (행위자 및 그 가족 포함) 은 용감하고 행위가 발생한 지역 공안기관에 자천하거나 추천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자천이나 자천으로 의용을 보는 것은 의용을 본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11 조 추천이나 자천을 받는 구 공안기관은 제때에 수사하여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천인, 추천인 또는 자천인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의용을 보고 인원으로 확인된 공안기관은 의용을 보고 인원의 의견을 물어본 후 의용을 확인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의용에 대한 보상 제 12 조는 공안기관에 의용으로 확인된 것으로 시, 구 인민정부가 통보표창, 보너스 또는 기타 상을 수여한다. 제 13 조 시 인민정부는 의용을 모범으로 삼고, 의용을 선진개인으로 보거나, 의용을 모범단체로 보고, 의용을 선진집단으로 보는 등 사적이 특히 두드러진 의용을 인원 또는 집단의 영예로 삼아야 한다. 제 14 조 의용에 대한 보상과 표창은 국가 비밀과 의용과 그 가족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15 조는 천진시의 영예 칭호를 획득하고, 국가 관련 부처에 의해 전국적으로 의용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아 시급 노동 모범 대우를 받았다. 제 16 조 의용을 만나 인원이 받은 보너스나 상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의용 () 을 보고 개인 가정이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신청할 때 의용 () 으로 받은 상여금, 보조금, 보조금은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의 장려, 동정, 도움 등을 장려합니다. 제 4 장은 의용에 대한 보호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의용에 대한 인원에 대해 제때에 도움과 보호를 해야 한다.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제때에 의료기관으로 호송해야 한다. 제 18 조 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먼저 치료를 한 후 유료 수속을 밟아야 한다. 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의용이 부상, 장애, 희생을 위해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의료비 부족 부분은 의용을 보고 행위가 발생한 지역 인민정부에 의해 해결된다.

전액에 열거된 의용은 인원 근무단위로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관련 대우는 근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의용을 보고 행위가 발생한 지역 인민 정부에 의해 해결된다. 이 중 장애인은 국가의 장애인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민정 부서에서 평가하고 관련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