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채무 인정에 관한 변호사 노트-'민법전' 제 1064 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4 조? 부부가 같은 서명이나 한 쪽이 추징한 후 빚과 결혼 관계 존속 기간 중 한 쪽이 개인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 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을 근거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분명히 민법전 제 1064 조는' 부부채무 분쟁 사건과 관련된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에서' * * * * * * 채무 서명' 및 관련 증명 책임 분배 규칙을 흡수한 것으로 2018 에서 해석됐다.
"* * * 채무 * * 서명" 원칙은 부부 쌍방 * * * 이 같은 서명이나 사후에 그 중 한 쪽에서 발생한 채무와 같은 의미를 가진 * * * 형식으로 발생한 채무가 부부 동채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의 이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 * * 채무 * * *' 를 원칙적인 규정으로 끌어올렸다. 사실 이런 이해는 일방적이다. 실제로 민법전 제 1064 조 제 1 항은' * * * 의미는 동일하다' 를 강조하는데, 이는 같은 결과를 뜻한다.
그래서 소위 * * * 채무 * * 서명 또는 사후 부부 추징은 모두 이런 * * * 의 뜻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물론,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면 * * * 채무 * * 서명은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 * * 부채 * * * * * * * * * * * * * * * * * * * * * *
한 가지 질문은 "가족 일상 생활" 이 무엇인지입니다. 민법전' 제 1060 조는 "배우자 한쪽이 가정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 실시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배우자 쌍방에 모두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사이에 일방이 실시할 수 있는 민사법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리고 부부측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을 위해 발생해야 할 채무와 부부동채에 속한다' 는 결합입니다. 이것은 부부 가사대리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가정의 일상생활' 은 사법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가통계국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주민 가계소비 유형은 주로 식품, 의류, 가정설비 및 용품 및 수리 서비스, 의료, 교통통신, 오락교육 및 서비스, 주택,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 8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가정의 일상생활의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8 가지 가계소비를 참고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상태 (예: 직업, 신분, 자산, 소득, 관심, 가족 규모 등) 에 따라 결정된다. ) 그리고 지역 사회 생활 습관.
그러나 농촌 청부업자는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농촌 도급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로, 일상생활과 도급 경영 활동이 서로 얽혀 있어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청부 경영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가정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정상적인 의식주 소비, 생활용품 구매, 자녀 양육 교육, 노인 부양 등 정상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일일 소비를 의미하며, 한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제 2 부
채권자에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증거부담이며,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부담하는 동일한 채무이다. 두 번째는 가정의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와 동채를 추정하고 채권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부부 * * * * 공동생활, * * * 공동생산경영 또는 민사소송법 제 64 조에 따라 부부 쌍방의 뜻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 채권자는 증명할 수 없고, 부부 동채를 인정할 수 없다.
이전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이 조항은 채권자의 증명 부담을 현저히 증가시켰는데, 실제로는 채권자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충분한 신중한 의무를 갖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의 합리성은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형성할 때 우세한 위치에 있으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채권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부 양측이 서명한 대출계약, 차용증서, 부부 측이 사후에 추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위챗, 이메일 등을 통해 * * * 의 뜻을 표현한 기타 관련 증거. 모두 채권자들이 그 채무가 부부의 같은 채무라는 강력한 증거일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이러한 구분이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채무를 형성하는 서로 다른 증거책임 분배 규칙에 속하는지 여부는 채권자 권익 보호와 비채무 부부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세 번째 부분
부부 채무 인정에 대해 법률 규칙이 크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실천의 문제도 점점 더 두드러져 만만치 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부부로 구성된 가정은 사회 조직이자 경제 단위로서 민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한 민사 관계, 특히 채권 채무 관계를 규제하는 방법은 부부/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잡는가는 법적 규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사법 관행이 직면해야 할 문제이다.
필자가 여기서 선택한 사례 심판 규칙은 실제로 사법실천에서 형성된 것으로,' 민법전' 제 1064 조의 해석에 큰 참고의의가 있다. 입법과 사법의 상호 작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건의 판결에 반영되며, 이것도 정의의 가치이다.
1. 부부가 빌린 채무가 같은 채무에 대한 증거책임인지, 코등 대 서머전 등 채무분쟁사건인지 여부.
출처' 인민 정의? 사건 번호: 32,2018
심판 규칙: 채권자는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빌린 채무가 가정의 일상생활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채무에 속하며, 이 채무를 부부공동생활, 공동 * * 생산경영에 사용하거나, 부부 쌍방의 뜻에 따라 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돈을 빌리지 않은 부부는 증거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정의 일상적인 필요를 초과하지 않는 채무는 부부 동채로 추정된다. 부부 한쪽이 부부 같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부부측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동업한 채무를 부부와 같은 채무로 주장하는 채권자는 증거책임인 예모리, 연 등을 부담해야 한다.
출처: 인민 사법 사례 제 20 호 20 18
심판 규칙: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측은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돈을 빌렸다.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소유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단,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이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3. 채권자는 한쪽 배우자의 대출이 부부 공동생활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동채 부부-,,,예, 푸젠 춘추문화발전유한공사 대출분쟁사건 재심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판결 규칙 최고인민법원' 부부 채무 분쟁 사건 적용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빚은 가정의 일상생활을 뛰어넘는 것으로, 인민법원은 부부 공동채무를 이유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단, 채권자는 부부가 같은 생활, 부부 같은 생산경영 또는 부부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부부 한쪽은 대출 중개인으로서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발급하는데, 대출 금액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다. 대출 돈은 실제로 채권자에서 부부와 무관한 제 3 자 계좌로 옮겨져 제 3 자가 사용한다. 채권자는 부부 측 대출 중개인의 신분과 자금 흐름 상황을 알고 있으며, 그 대출이 부부 * * * * 생활, * * * * 생산경영, 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 * * 같은 생산으로 인한 합리적인 채무는 부부 동채-산둥 호서경제무역유한공사가 주모 강, 서 씨의 채무 분규안을 고소했다.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부부와 같은 채무인지 판단하는 규칙은 혼인관계의 존재를 근거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이 같은 생활에 의해 부담되는지도 보아야 한다. 혼인관계가 존속기간 동안 한쪽이 돈을 빌려도 부부에게는 동채여야 한다. 그러나, 부부 쌍방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일상 업무에서 대리권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부부 쌍방이 표명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거나 모르는 이유로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는' 합리적인 믿음' 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