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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가 보낸 중요한 서류의 분실은 어떻게 배상해야 하며,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1. 택배회사가 분실, 손상, 위탁물품 이전 사건이 가끔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이 클레임을 제기할 때, 보통 택배 서류에 기재된 보험액 또는 미보증액 관련 조항에 따라 배상하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택배 중 보험에 들지 않은 화물에 대한 통일배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 택배업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배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배송되기 전에 이미 보증된 경우 약속된 보증가격에 따라 배상합니다. 속달 배송 전에 보험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송비의 3 배에 따라 배상한다. 택배사의 이 배상 기준은 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시행된' 우편법' 규정에 근거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미보증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대 배상액은 수금료의 3 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둘째, 택배가 분실된 후 택배회사는 종종' 우편법' 을 내놓아 소비자를 상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최대 배상액이 받은 요금의 3 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택배사가 이 조항을 이용해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우편법" 은 우편부에서 반포한 것으로, 우편부 소속 우편업무에 적용된다. 우편은 사회 서비스의 일부이며, 우편의 주요 목적은 이윤이 아니다. 하지만 택배사의 모든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택배를 보내며 비영리적인 사회서비스를 부담하지 않는다. 택배물류업체가 운영하는 택배 업무는 일반 우편 업무가 아니다. 법이 우편 보편적 서비스에서 우편물이 분실된 한도배상을 규정한 것은 공공서비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기준은 확정적이고 낮다. 제한적 보상제도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비용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공공서비스 성질이 없는 택배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시장 규칙에 근거해 민법과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유한배상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편법" 의 "우편기업" 개념은 명확한 내포와 외연을 가지고 있다. 일부 택배회사는' 우편기업' 에만 속할 수 있고, 국가감독관리에 포함될 수 있지만,' 우편법' 조정에 속하지 않는 우편기업이다. 이 택배회사들은 일단 우편물이 분실되면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 우편법' 제 84 조는 "우편기업은 중국우편그룹 회사와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액 출자 기업, 지주기업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택배회사는' 우편법' 에 언급된 우편기업에 속하지 않고 운송 과정에서 화물손실을 초래한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례 3, 상공부는 당웃음과 택배사가 우편 서비스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편법 대신 계약법을 적용하고, 택배회사가 위약을 구성하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셋째, 서비스 계약은 물류 목록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할 때 눈치채지 못했고, 택배원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택배 운송장에 인쇄된' 5 배 운송비' 배상 한도 조항이 유효합니까?

5 배 운임' 이라는 조항은 형식 조항으로 택배업계가 보상한도를 5 배에서 10 배로 올리는 자율규정이다. 택배회사는 형식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뒷면에 서명란이 없어 이런 통지 형식이 명확하지 않다. 이 조항들은 사용자가 배상, 보험 등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한도 조항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자와 택배회사 간의 화물 운송 계약 관계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택배회사는 배송 및 배송비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탁인은 제때에 안전하게 화물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택배회사는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위약을 구성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택배회사는 소비자의 메일을 보낸 후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형식 조항을 이유로 책임을 경감한다면 소비자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그리고 택배사가 사용하는 보험 조항은 택배사가 미리 작성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조항이 소비자와 협상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형식 조항에 속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택배 회사를 어떻게 선택해야합니까?

소비자는 택배회사를 선택할 때 규모, 도트 개선, 관리규범, 국가우체국에서 발급한 택배 업무 경영 자격을 갖춘 회사를 선택하고 운송장을 작성할 때 택배사가 확인명, 가치, 보증액을 점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귀중품), 전체 포장 과정의 영상과 운송장 세부 사항을 찍어서 물건이 분실될 때' 귀중품' 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654.38+ 만원 이상의 가치는 택배로 하지 마세요. 직접 배송할 수 없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 에스코트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우편 부문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택배회사를 최대한 사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우편 부문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택배회사는 정식 배상 채널과 일정한 배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택배회사의 속달 분실에 대한 배상은 주로' 우편법' 제 47 조와 제 59 조에 의거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3 ~ 5 배에 대한 요금을 배상한다. 그러나 속달 우편은 우편물이 아니므로' 우편법' 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 은 실제로 배상액이' 요금의 3 배' 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민법통칙',' 계약법' 등 민사법이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약속무보험이 있고, 약속대로 처리하고, 약속도 없고, 보험도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법은 운송회사인 택배회사가 택배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택배회사는 약속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약속된 것은 없고,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합니다. 즉, 납품시 또는 납품시 화물이 도착지의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택배 분실물의 가치는 얼마이며 소비자가 부담하여 실제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