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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독촉 절차의 명사 해석.

공시 독촉 절차는 인민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않도록 독촉하는 절차다. 기한이 되면 신고권이 없는 사람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권리 해지 판결을 내린다.

첫째, 홍보 알림 절차의 특성:

1. 민사 권익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어음 분실 사실 또는 기타 사항을 확인합니다.

2. 공시 독촉 절차에는 단계가 있고, 공시 독촉과 무권 판결은 두 가지 연속 단계이다. 제권 판결은 신청인의 재신청에 의거한 것이며 법원은 스스로 할 수 없다. 공시 단계에서는 독립제가 적용되지만, 직권 판결 단계에 따라 반드시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3, 항소하지 않고 1 심 집행.

둘째, 홍보 알림 절차의 적용 범위:

1. 법에 따르면 공시 독촉 절차는 배서 양도가 가능한 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소멸 사건 및 기타 법에 따라 공시 독촉을 신청할 수 있는 문제에만 적용됩니다. 양도를 배서할 수 없는 어음도난, 분실, 훼손 사건은 법률규정에 따라 공시 독촉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공시 독촉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에 따르면 기명 주식이 도난, 분실 또는 소멸된 주주는 인민법원에 공고를 신청하고 제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에 규정 된 기타 사항.

셋. 홍보 알림 절차 신청 조건:

공시 독촉 수속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배서할 수 있는 어음 소유자, 즉 어음이 도난, 분실, 훼손되기 전의 마지막 소유자여야 합니다.

2. 신청 사유는 배서 양도가 가능한 어음이 도난, 분실 또는 훼손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신청하는 데 반드시 법률상 명시 규정이 있어야 한다.

3. 공시 독촉 절차는 반드시 어음지불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4. 신청방식은 신청인이 작성하며 액면금액, 발행인, 소지인, 배서인 등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공시 독촉을 신청한 이유와 어음 분실 사실을 명시합니다.

5. 신청인이 신청 철회를 요구한 것은 반드시 공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 기간 동안 철회를 요청한 법원은 공시 절차 종료를 직접 판결할 수 있다.

넷. 관련자의 권리:

이해관계자는 공시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어음권리를 제출할 수 있으며, 권리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관계자는 공시 독촉 절차 중이나 판결 전 신고기간이 만료될 때 인민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2.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법원에 어음을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즉시 공시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어음을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공시 독촉한 어음은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어음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다섯째, 홍보 및 알림 절차 회피 프로그램:

1. 어음 소유자의 경우 악의적인 공시 알림 절차가 어음 권리의 적시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내 어음 관리를 규제해야 합니다. 어음을 받은 후 제때에 어음 권리를 행사하다.

2. 상대방이 이미 공시 독촉 절차를 제기한 경우 소지인은 어음 관련 업무와 결합해 악의적인 개시자의 정체를 추적할 수 있다. 한편, 소지인은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공시 독촉 절차 개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3. 공시 독촉 절차가 끝난 후 소지인은 어음 돈 자체에 대해 합법적인 어음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절차의 악의적인 개시자에게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8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207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19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항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220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을 재심할 때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221 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