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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zhou 시 건설 분야의 이주 노동자 임금 지불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사 건설 분야 농민공 임금 지급 행위를 규범화하고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농민공 임금지급보장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공사 건설 분야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체가 책임지고, 정부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사법연계, 사회협력감독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농민공 임금 체불 연석회의 메커니즘을 완벽히 처리하고,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을 조율할 책임이 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목표책임제를 보완해야 하며, 농민공 임금보증금제도, 농민공 임금 연체사건 수 및 처분상황을 관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에 대한 심사감독을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농민공 임금 체납 갈등에 대한 조사와 조정을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제때에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제 5 조 임금을 체납한 농민공은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 쟁의를 신청하여 중재를 중재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산업공사 건설 감독, 민원 등은 신고 전화, 이메일, 온라인 불만 플랫폼을 발표해야 한다.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여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하는데, 본 부서에서 접수한 것이니, 마땅히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합니다. 본 부서의 접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 2 장 부처 직책 제 6 조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직조정, 관리지도 및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법에 따라 농민 노동자 임금 체납 사건을 조사하여 독촉하고, 연석 회의 매커니즘 구성원 단위를 독촉하여 임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업무 부실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과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기관에 대한 책임 건의를 제기하다. 제 7 조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운송, 수리, 농업 농촌 등의 공사 건설 감독 부서는 산업 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법에 따라 공사 건설 분야 시장 질서를 규범하고,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분야 공사 건설 프로젝트 농민공 실명제 관리, 전매 관리, 시공 단위는 규정에 따라 노무비, 총포단위 임금 지급, 권익 정보 공시 등의 실태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위법청부, 하청, 위법하청, 기탁, 공사비 체불 등으로 인한 농민공 임금 체납 사건을 감독하고, 본 업종의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바로잡는다. 제 8 조 발전개혁부는 직무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비준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원과 융자 방식을 심사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임금 체납과 농민공 실신행위 합동징계를 조직하고, 법에 따라 규제와 징계를 실시한다. 제 9 조 재정부는 정부 투자자금의 예산 관리를 담당하고, 비준된 예산에 따라 제때에 정부 투자자금을 전액 지급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임금 체납으로 인한 사회 치안 문제와 돌발성, 집단성 사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고용주와 협조하여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책임 주체 및 관련 당사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 농민공 임금 체납 사건을 처리한다. 법에 따라 불법적인 수단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등 위법 범죄 행위를 단속하다. 법에 의거하여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은 범죄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11 조 인터넷 신신부는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온라인 정보 감시를 담당하고, 관련자 주체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온라인 여론통제 및 지도 작업을 잘 하도록 제때 발견하고 유도한다. 제 12 조 국유자산감독관리부는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는 기업을 지도하고 농민공 임금 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을 지도하여 농민공 임금 지급 주체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제 13 조 사법행정부는 농민공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을 설립하여 농민공이 법에 따라 위권의식을 강화하고 농민공에게 법률 서비스와 법률 원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 14 조 행정심사 서비스부는 시공허가 수속을 할 때 건설자금과 농민공임금보증금 이행 약속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민원 부문은 농민공 임금 불만의 등록, 전출, 교부 및 감독을 체납하고, 중대한 농민공 임금 불만 처리를 조정하고, 농민공 임금 불만 처리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16 조 민영경제발전서비스기관은 정부부처와 그 소속 기관, 대형국유기업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빚진 채무를 청산하고, 농민공에게 연체된 빚을 제때에 청산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총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제때에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기층 노조를 지도하여 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고용인 단위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촉하다. 제 18 조 중국 인민은행은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의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을 조정해 농민공 임금을 대신 결산해야 한다. 일카드' 등 민민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현금인출 수수료와 은행문자서비스료를 낮추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기업을 산둥 성징정보 시스템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합동징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