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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민용항공 안전보위조례 (의견원고 요청)

민간 항공 안전 규정 (의견 초안 요청)

제 1 장 총칙

제 1 조 민간 항공 활동의 불법 방해 방지, 민간 항공 방공 안전 및 민간 항공 테러 방지 강화, 민간 항공 질서 유지, 민간 항공 안전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등의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민용항공 활동 및 민용항공 활동과 관련된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민용항공기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민용항공 활동에 종사하는 데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 조 의무분업 민용항공 안전보위 작업은 통일관리, 분업책임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는 전국 민용항공 보안 업무를 이끌고 민용항공 보안 규칙, 표준 및 국가 민용항공 보안 계획을 제정하고 산업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민용공항 항공안전보위 작업에 대해 속지 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항공안보주관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는 국무원 공안부와 함께 민용항공 공안기관을 설립하여 민용항공 안보업무에 대해 통일관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제 5 조 민용항공 공안기관의 직책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공안기관은 민용공항 공안기관과 항공경찰기구의 민용항공 공안업무를 지도, 검사 및 감독해야 한다.

민용공항 공안기관과 항공경찰기구는 규정에 따라 민용공항과 비행중항기의 민용항공 치안을 담당한다.

제 6 조 민용공항관리기구, 공공항공운송업체, 항공교통관리부 등은 민용항공안전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국가 민용항공안전계획에 따라 본 단위의 민용항공안전계획을 제정하고 민항지역관리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2) 민용항공 안전보위 관련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여 민용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3)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민용항공 대테러 및 안전훈련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불법 간섭이 발생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민용항공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 처리가 완료되면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 제때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5) 테러 활동을 예방하고 처분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업데이트된 예방 및 폐기 설비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훈련과 훈련을 실시한다.

(6) 위험 평가 실시, 실시간으로 보안 위협 모니터링, 내부 치안관리 개선, 공안기관 및 주관부에 예방조치 시행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관은 반드시 전문 민용항공 보안기구를 설립하여 본 단위의 항공 보안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인력, 물자 및 경비보장국무원 관련 부서, 지방인민정부, 민용항공기업사업단위는 민용항공안전업무에 인력, 물자, 경비보장을 제공하고 안전신기술의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선진 안전기술과 설비를 개발, 보급 및 사용해야 한다.

제 8 조 정보화 건설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와 공안기관은 민용항공 안전 정보화 작업을 강화하고 반테러 정보 작업 능력을 높여야 한다.

민용공항관리기구, 공공항공운송업체, 서비스보장회사 등은 민용항공안전정보업무를 강화하고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와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정보정보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민용항공안전업무에서 얻은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배경 조사 민용항공 종사자들은 위법범죄 상황을 포함한 안전배경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해외 기관 및 시설의 안전 보호 민간 항공 해외 기관, 인력 및 중요 시설은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테러를 당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국가와 민용항공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기타 준법 의무 여행객, 화물 위탁인과 수취인 및 기타 민간 항공 활동과 관련된 인원이 민간 항공 활동에 참가하려면 민간 항공 안전 관리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2 조 보상 시민은 민용항공기 납치, 파괴 또는 기타 민용항공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공안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민용항공 안전 유지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인민정부나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제 13 조 기밀 유지 의무 관련 부서, 단위 및 개인은 안전 업무 책임 및 의무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을 누설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2 장 민간 항공 운송 공항 안전

제 14 조 공항이 투입된 안전요구 사항 민용항공운송공항은 다음과 같은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 항공 운송 공항 안전보장시설과 설비가 있다.

(b) 특별 보안 요원을 갖춘 공항 통제 구역 설립;

(3) 공항에 주재하는 공안기관과 공항 여객유량에 적합한 인원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4) 공항 여객 흐름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안전검사 기관을 갖추고 있다.

(5) 전담 소방조직을 갖추고 공항 소방등급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배치한다.

(6)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공항 보안 계획이 있다.

(7) 테러 활동을 예방하고 처분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마련하고, 업데이트된 예방 및 폐기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

(8) 필요한 응급구조시설과 설비를 갖춘 항공안전보장응급계획을 제정한다.

(9) 기타 응당 갖추어야 할 조건.

제 15 조 반테러 사업 경비는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직무에 따라 공항 반테러 사업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경비 보장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제 16 조 조정협력공항관리기구의 상급 주관기관은 민용항공운송공항 보안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공항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보안관리책임을 이행하고 공항 보안업무의 문제를 조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17 조 공항 보안위원회는 현장 단위가 있는 민용항공 운수공항은 공항항공 보안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 18 조 공항 통제 구역은 엄격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폐쇄된 구역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항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사람, 물품, 차량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항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인원과 차량은 공항 통제 구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19 조 통제구역 증명서를 가지고 공항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공항 공안기관에 공항 통제구역 통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공항 공안기관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한 배경조사를 실시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항공기 지면이 공항에 안전하게 주차된 민용항공기는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1 조 다음 시설 설비의 보안 핵심 부위는 상응하는 항공 보안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타워 및 지역 통제 센터;

(b) 네비게이션 시설;

(3) 공항 연료 공급 시설;

(4) 공항 주 및 대기 전원 공급 장치;

(5)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센터;

(6) 기타 손상이 공항 기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설비.

제 22 조 공항 내에서 금지된 행위는 공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공항 보호 울타리 및 기타 안전 보호 시설을 오르거나 손상시킵니다.

(2) 앞치마, 활주로 및 활주로 규정 위반;

(3) 항공기를 강제로 탑승 (점유) 하거나 가로막는다.

(4) 차단, 선점, 임팩트 카운터, 보안 통로, 탑승구 (통로);

(5) 위험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혼란을 일으킨다.

(6) 공항 통제구역 통행증이 없고, 타인이나 차량의 공항 통제구역 통행증을 이용하여 공항 통제구역으로 들어간다.

(7) 도난 또는 의도적 손상, 이동 중인 항공 시설, 장비

(8) 탑승권을 이용해 공항 통제구역에 들어가 항공여행과 무관한 행위에 종사한다.

제 3 장 공공 항공 운송 안전

제 23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운송하는 여행객, 짐, 우편 또는 화물에 대해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

제 24 조 항공근무자 탑승권 발급 및 관리 조종사, 항공승무원, 항공안전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항공근무자 탑승권을 휴대해야 한다. 항공근무자 탑승권의 발급, 사용 및 관리는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5 조 운송회사는 신분과 위탁 수하물을 검사할 때 반드시 여행객의 신분증과 위탁 수하물을 검사해야 한다.

제 26 조 이륙 전 안전검사. 이륙하기 전에 운송회사는 규정에 따라 항공기를 안전점검해야 한다.

제 27 조 여객과 짐의 관리가 탑승할 때 운송회사는 여행객 수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