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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앞으로 번안될까요?

기소되지 않은 사건은 전복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행정처벌, 행정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고 불기소결정서와 함께 해당 주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첫째, 비 기소 결정 발표 및 전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불기소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고, 불기소결정은 각각 다음 기관과 인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1) 기소자와 그 소재지를 기소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서는 공안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c) 피해자의 경우, 불기소 결정서는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둘. 압류와 동결을 해제하다

수사에서 범죄 용의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동결하는 것은 강제 수사 조치로 범죄 용의자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형사소송 절차를 끝내고 수사 기간 중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한 압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공안기관에 대한 압류, 동결 결정은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나 공안기관의 압류, 동결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에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셋째, 공공 보안 기관의 검토 및 검토 의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기소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보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 심사기소부서가 검찰을 지정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심사기소부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68 조 인민검찰원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공소, 불기소 또는 사건 철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