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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상표를 계속 전시합니까

답: 우리나라' 상표법' 제 38 조는 "등록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각 등록 갱신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전시 등록 승인 후 공고할 것이다. " 즉, 상표 갱신 등록 신청은 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부터 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6 개월 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표청은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6 개월을 일반적으로 연장 신청 기간이라고 하고, 만기 후 6 개월을 연장이라고 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 신청인은 연장전 등록 신청비 외에 연장비도 납부해야 한다. 상표 갱신 수속을 하려면 상표 갱신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상표 대리 위탁서, 상표 갱신 신청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상표 갱신을 완료하는 데 약 3-6 개월이 걸리며, 전체 프로세스는 신청, 심사, 갱신 공고, 갱신 증명서 발급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p>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