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조례를 보호한다
(1) 법에 따라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한다.
(2)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관련 규정의 품질, 가격, 안전, 위생, 계량 등의 보장을 누린다.
(3) 상품의 가격, 품질, 성능, 용도 및 서비스 요금 및 품질의 실제 상황을 이해합니다.
(4)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증명서를 받는다.
(5) 상품의 품질이 불합격하거나 수량이 부족할 때 생산자, 판매자에게 수리, 교체, 반품, 보충 수량, 초과 회수 가격 환불 및 경제적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의견과 건의를 한다.
(6) 품질상의 이유로 서비스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행정부, 소비자협회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한다. 제 5 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생산자, 판매자, 종업원의 노동을 존중하고 경영장소 질서를 준수한다.
(2)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을 아껴야 한다. 예를 들면 상품 손상과 같이 가격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3) 불만은 사실이어야 하며 구매 증명서, 서비스 증명서 및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판매자, 서비스자와 직접 협상하고, 생산자는 세 봉지나 약속이 있어 생산자와 직접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b) 협상이 실패하면 관련 행정부나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법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손해가 알려진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약정기한이 있는 사람은 약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3 장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자의 책임 제 8 조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자는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엄격하게 검수해야 한다. 판매된 상품의 품질이 표준에 맞지 않는 것은 수리, 교체, 반품 또는 경제적 손실 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제 10 조 자치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포장이나 설명서는 몽한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상품의 생산 및 판매는 금지되어있다.
(1) 실패 또는 변성;
(2) 안전과 개인 건강을 위태롭게한다.
(3) 표시된 지표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양질의 로고, 인증 마크 및 위조된 허가 마크를 사용하다.
(5) 가짜를 섞어서 진짜인 척하고, 낡은 것으로 새것으로 채우고, 차차 충전한다.
(6) 국가의 관련 법규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 제 12 조 생산자, 판매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기업명을 위조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 13 조 생산, 판매 및 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직업윤리,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저울이 부족하지 않게 지켜야 한다. 제 14 조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 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가격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은 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고, 무단가격 인상, 변장가격 인상 및 함부로 유료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5 조 광고주와 광고경영자는 광고를 게시, 방송, 설치 및 옥외 광고를 반드시 법에 따라 승인해야 하며, 내용은 진실해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도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생산자, 판매자는 국가 규정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도급, 도급, 도급 환불을 책임져야 한다. 제 17 조 생산자, 판매자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은 품질, 위생, 안전, 계량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검사 합격 증명서와 설명서가 첨부되어 공장명, 공장 부지, 생산일을 명시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상품은 반드시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제 18 조 소매 상품은 강제로 코디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 4 장 관리 및 감독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주관 부문이다.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행정부는 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생산 판매 서비스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20 조 뉴스 단위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비판과 폭로를 하고 여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