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위법 행위에 대한 불공정경쟁법의 요구.
첫째, 이 법 제 6 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 동일하거나 근사한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업 이름 (약어, 크기 등) 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혼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사회 조직명 (약어 등 포함). ) 와 이름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 타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다른 사람과의 특정 관계를 오도하기에 충분한 혼동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정당하지 못한 경쟁 행위이며 모두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둘째, 이 법 제 20 조는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진실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격을 명시하고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정당하지 못한 경쟁 행위이며 모두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또한,' 상표법' 은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행위도 정당하지 못한 경쟁 행위로 모두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
결론적으로, 반부정경쟁법 및 관련 법규는 시장 질서와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부당한 경쟁에 종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