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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프랜차이즈 계약안

갑소 을헬스유한공사 (이하 을회사)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 사건 심리 과정에서 원고 갑소는 2004 년 7 월 2 일 피고와' InchbyInchCHINA 프랜차이즈 계약' (이하' 프랜차이즈 계약') 을 체결하고 7 월 6 일 회사에 가액을 지급했다고 고소했다. 가맹점 사업장을 찾는 동안 B 회사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기술지도와 업무지도를 명확히 해 주지 않았다. 5438 년 6 월 +2004 년 2 월, 그녀는 갑자기 B 사의 변호사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고 그녀의 가맹비 65438 만 원을 몰수하겠다고 편지했다. 이어 B 사에 계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이미 청구된 가맹비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는 쌍방이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 이 중국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외자기업이 중국 내지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강제성 규정을 위반했으며, B 회사는' 프랜차이즈 계약' 을 체결할 때 경영 범위를 벗어났고, 계약을 체결할 때 상응하는 계약 능력을 갖추지 못해' 프랜차이즈 계약' 이 무효가 되어 원고에게 중대한 손실과 예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송은 프랜차이즈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한다. 을회사는 원고가 이미 지불한 초기 비용 65438+ 만원을 돌려주고 원고의 직접경제손실, 변호사 대리비, 조사증거료 6 만원을 배상했다.

피고인 B 회사는 A 회사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 이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불이행의 잘못은 A 에 있으며, 계약은 654.38+ 만원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갑이 진술한 손실은 갑이 스스로 부담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2003 년 2 월 18 일 B 회사는 상공업등록을 통해 설립되었다. 기업 유형은 외상독자이며, 경영 범위는 여성 보디 빌딩, 미용 서비스, 기술 훈련, 관리 서비스입니다. 2004 년 7 월 2 일, 갑 (을) 과 을 (갑) 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갑 측이 갑 측이 제공한 인시브린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을 측의 경영 활동에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갑은 을측이 InchbyInch 의 상표와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을측은 갑에게 가맹비 65438 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가맹비 지급일로부터 65.438+0 개월 이내에 설비비 344.750 원을 지불해야 하며, 설비설치 시운전 후 남은 설비비 296.500 원을 지불해야 한다. 갑은 베이징시 조양구 아시안게임 마을 행정구역 내에 두 번째 가맹점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갑은 을측과 관련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만약 어느 한쪽이 위약할 경우, 이행측은 본 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을 측이 위약할 경우 을 측이 지불한 모든 금액은 갑 측이 소유한다. 만약 갑이 위약한다면, 갑은 받은 모든 돈을 을측에 돌려주어야 한다 .....

재판에서 쌍방은 B 사가 A 회사에 허가한 프랜차이즈 프로젝트가 특정 기기 설비를 사용하여 형체를 형성하는 것임을 모두 인정했다. 같은 해 7 월 6 일 갑은 을회사에 가맹비 65438+ 만원을 지급했다 ... 2004 년 2 월 3 일 65438, B 회사는 변호사에게 A 회사에 A 회사가 15 일 이내에 대금 지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뢰했다. 그렇지 않으면 B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A 를 몰수할 것이다 같은 달 6 월 10 일 갑은 변호사에게 을회사에 변호사 서신을 보내달라고 의뢰해 양측이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무효이며 지급한 프랜차이즈의 반환을 요구했다. 2005 년 3 월 28 일, B 회사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서비스 항목은 44 종: 보건입니다. 뷰티 살롱 마사지; 문신 네일아트 (상품 폐쇄). 또한 B 회사는 우리나라 관련 심사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상업 활동에 종사한다. 위의 사실은 프랜차이즈 계약, 변호사서, 상표등록증, 영수증, 송장 및 쌍방 진술이 증거로 되어 있다.

법적 근거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조례

제 24 조 프랜차이즈는 본 조례 제 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프랜차이즈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무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654 만 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고한다.

기업 이외의 다른 기관과 개인이 프랜차이즈로 프랜차이즈에 종사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에서 위법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5 조 프랜차이즈는 본 조례 제 8 조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하지 않고 상무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