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관할권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 상해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에 관한 규정 제 1 조 지적재산권 법원이 관할하는 시 관할 구역 내 다음과 같은 제 1 심 사건을 관할한다.
(a) 특허, 새로운 식물 품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민사 및 행정 사건
(2)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 등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사건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대해 제정한다.
(3) 잘 알려진 상표의 인정과 관련된 민사 사건.
제 2 조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은 광둥성 본규정 제 1 조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a) 첫째
제 (c) 항에 규정 된 사건은 지역 간 관할권을 시행한다.
제 3 조 베이징 상하이 중급인민법원과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더 이상 지적재산권 민사와 행정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광둥성의 다른 중급 인민법원은 더 이상 본 규정 제 1 조를 접수하지 않는다.
(a) 첫째
(3) 제 1 항에 명시된 상황.
베이징 상해 광둥 () 성 기층인민법원은 더 이상 본 규정 제 1 조의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a) 첫째
(3) 제 1 항에 명시된 상황.
제 4 조 사건의 표지에는 본 규정 제 1 조 제 1 항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a) 첫째
(3) 제 (3) 항에 규정된 내용에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규정 제 1 조,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제 5 조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내린 특허, 상표, 식물 신품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등 지적재산권 허가 판결 또는 불복 결정
(2) 국무원 관련 부처의 특허, 식물 신품종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에 대한 강제 허가 결정 및 강제 허가 비용 또는 보수 판결에 불복한다.
(3) 국무원 부서에서 지적재산권 허가 확인과 관련된 기타 행정행위에 불복하다.
제 6 조 당사자가 지적재산권 법원이 소재한 시 기층인민법원의 저작권, 상표, 기술계약, 부정경쟁 등 지적재산권 1 심 민사, 행정판결 또는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7 조 당사자가 지적재산권 법원의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제기된 항소사건과 법에 따라 상급법원 복의를 신청한 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이 소재한 고등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8 조 지적재산권 법원이 있는 성 (직할시) 기층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법원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접수했지만, 본 규정 제 1 조 제 1 항의 사건을 아직 심의하지 않았다.
(a) 첫째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서 계속 심리한다.
광저우 중원을 제외하고 광둥 () 성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접수했지만 아직 제 1 조의 규정을 심의하지 않았다.
(a) 첫째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에서 계속 심리한다.
이상은 지적재산권 관할에 관한 최고법의 규정이니,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및 저작권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2 조.
특허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지적재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5 조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서명, 이행 또는 소송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치한 경우,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