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재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4 조 * * * 신청이 기각되거나 발표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상표법 시행 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기각 재심사건, 상표이의재심사건 및 상표취소재심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상표 기각 재심 사건: 상표등록 신청인이 상표청에 불복하여 상표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말하며,' 상표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상표 이의 재심 사건: 상표등록 신청인이 상표국의 상표이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표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 취소 재심 사건: 상표등록 신청인이 상표법 제 44 조, 제 45 조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자발적으로 철회할지 여부, 또는 3 년 연속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요청을 철회할지 여부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참고: 상표등록 신청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