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등록 마크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상표는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뚜렷한 표시이며 (아래에 언급된 상품에는 서비스 품목이 포함됨), 상표의 사용은 상표의 역할을 하는 근본이다. 어떤 상표 사용자라도 자신의 두드러진 상표 표시를 통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고, 자신의 상표를 가진 상품이 가능한 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잠재 상품 시장을 발굴하고 소비자를 유치하고 상품 가치를 실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상표법" 제 4 조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제조, 가공, 선택, 위탁 판매하는 상품은 상표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품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3 조는 "상표법과 본 조례에 언급된 상표의 사용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상품거래문서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광고, 전시 등 상업활동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새' 상표법' 과 그 조례는 3 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상표의 사용 범위를 원법에서 모든 상표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상표법에는 상표와 상품의 물질 사용, 상품으로 전환하고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과정에서 제품의 자각적 사용 등 상표 사용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따라서, 첫째, 상업 운영에서 상표의 사용은 원자재 생산, 제품 가공 및 선택과 같은 제품 제조의 초급 단계, 제품을 재포장 (장식), 창고, 운송 및 판매와 같은 상품으로 변환하는 성형 단계를 포함하여 상품 제조부터 상품 판매까지 관련된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상표 표현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직접 상표를 표기하거나 붙이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거래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예: 계약, 장부, 상품 거래서류 등) 을 포함한다. 상품 광고, 상품 진열 등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모든 노력도 포함된다. 셋째, 상표 사용에는 상표 등록자 자체의 실제 사용뿐만 아니라 상표 사용 허가를 통해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 즉 타인이 등록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행위는 상표 등록자 자체의 사용으로 간주된다. 넷째, 상표 이용자의 상표 사용은 상업적이어야 한다. 상업사용 행위에는 상업경영에서의 영리행위뿐만 아니라 상표이미지와 상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이미지를 확립하는 비영리 행위 (예: 상표명을 따서 명명한 사회공익활동, 예: 지식대회, 문예공연, 스포츠 경기 등) 도 포함된다. 상술한 상표사용 형식에서 저자는 홍보매체에 게재되는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상표등록 행위가 상표의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발표함으로써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상표는 주로 상품의 두드러진 표시이기 때문이다. 만약 상표가 정말로 상품에 쓰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유사 상품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상표의 명칭은 흔히 볼 수 있는 상서로운 문자, 유명인 (고대인) 의 서화, 명승고적, 상표 사용인 간에 서로 표절한 경우가 없다. 셋째, 등록 상표는 상표에 따라 승인된 상품에 따라 전용권을 향유한다. 승인되지 않은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란스러운 가능성 때문에 등록자에게 모든 상품에 자신의 상표, 즉 방어성 등록 상표를 등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표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등록을 통해 다른 사람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모든 상표를 신청, 등록 및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동시에, 다반 등록은 지원자에게 큰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줄 것이다. 넷째, 시장경제가 따라야 할 성실성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상표 신용도에 의존하는 어떠한 부당한 경쟁 행위도 단호히 금지해야 한다. 등록과 사용을 금지하는 근거는 상표의 사용이 상품원에 대한 혼동과 오해를 야기하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사용자는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용된 상표는 다른 사람이 등록했지만, 다른 사람이 상표를 등록한 후 상품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상품 혼동의 결과가 부족하다. 방어성 등록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자가 승인된 상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요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는 것은 수동적인 방식, 즉 순전히 방어적인 등록으로, 종종 막을 수 없고, 대부분 승인된 상품에 실질적인 혼동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표전용권 보호는 상표의 실제 사용 상품에 대한 전용권을 보호하고 상표사용으로 인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공정경쟁은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 간의 공정경쟁이어야 하며, 상표의 역할을 통해 생산력의 진일보한 발전과 인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법률절차에만 의존해 법률문서의 권리를 획득하고,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합리적, 선의로 금지하는 행위는 상표법이 지지하는 행위도 아니고, 상표절차법이 상표전용권을 부여하는 목적도 아니다. "상표법" 제 37 조 특별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 신청은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상표가 먼저 사용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한 측면에서 상표의 실제 사용의 사회적 의의를 충분히 강조했다. 상표 등록 로고의 사용에 관하여 신법의 규정은 원법과 다르다. 주로 두 글자: 빠른가? 해야 할까요? 라벨을 바꾸시겠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마크. 이 둘의 차이는 실제로 상표 등록 로고의 사용이 완전히 상표 등록자 자신의 권리이며 다른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 등록 상표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결과는 등록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사회에 자신의 상표권을 공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등록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끊임없이 일깨워준다면, 타인의 무단 사용에는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표절이 있을 것이다. 선전이 없으면 타인의 선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상표침해를 판단하는 의미에서, 등록마크를 무단으로 표기한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 표기되지 않은 등록표시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침해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피침해자가 상표등록마크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신법은 상표 등록 로고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등록 상표의 표시는 상표의 오른쪽 위 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표시해야 합니다. -응? 이 규정의 목적은 상표 등록자의 등록 상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상표 사용 불규범으로 인해 상표 등록 내용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표법은 상품에 몇 가지 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상표의 사용은 주로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원칙을 채택한다. 실제로 상표 사용자는 같은 상품에 하나 이상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배 제품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함). 둘째,' 상표법' 은 같은 상품에 사용되는 여러 상표의 상표권이 반드시 같은 상표 등록자에 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같은 상품에 있는 여러 상표가 서로 다른 상표 등록자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상표법은 같은 상품에 사용되는 여러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같은 상품에는 이미 여러 상표가 있고, 어떤 것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어떤 것은 상품의 원료원이나 판매 경로를 표시한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 특히 등록상표의 사용을 중시하고 합리성과 합법성을 구분하며 상표의 두드러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등록 상표를 사용하거나 개별적으로 등록 상표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등록 상표는 단 하나의 등록 상표만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의 등록 상표로 오인하게 하고, 두 개 이상의 등록 상표가 함께 사용되어 원래의 등록 상표 승인 내용을 변경하는 위조 등록 상표를 구성하는 행위는 상표 위법 책임을 져야 한다. 상술한 위법 사용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구성되며, 상표침해에 속하며, 상표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