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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속에 관한 새로운 규정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고인의 법정상속인, 즉 법정상속인 또는 유언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정하는 법적 상속인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합법적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기타 법적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상속소송의 공소시효 규정에 따르면, 상속소송의 공소시효는 보통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하여 3년이다.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상속에 이의가 있으면 3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보호의 최대 공소시효는 20년입니다.

(1)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향유하는 기대권일 뿐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언상속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적 유언을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언상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자녀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원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러한 행위를 유산이 아니라 생체 간 증여라고 합니다.

(2)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고인의 법적 상속인, 즉 법적 상속인 또는 유언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정하는 법적 상속인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은 사망자가 평생 동안 소유한 법적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는 기타 법적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가족재산, 부부재산, 동거재산은 분할 없이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은 반드시 분할되어야 하며, 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분이 상속이 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상속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상속이 법정상속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유언장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전제에 기초해야 합니다. 민법 제1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언자보다 먼저 유언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산부분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언자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하고 고인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유언장에 상속인이 한 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망한 후 원래 유언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유산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에서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도 사망하지 않은 유언자가 유언에 따라 상속하며, 사망한 상속인이 포함된 재산의 일부는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법전 1153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상속분할 시 부부가 소유한 재산의 절반을 먼저 분할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고인의 재산에 속합니다.

상속물이 가족의 사유재산인 경우, 상속분할 시 타인의 재산을 먼저 분할해야 합니다.

민법 제1123조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처리한다. 또는 유증, 유증 및 지원이 있는 경우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민법 제1156조

상속분할은 생산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상속의 효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할에 적합하지 않은 상속은 할인, 적절한 보상, 수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