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기준 11시까지의 초과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무일 기준 11시까지의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시급의 150원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금기준은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근로자의 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계약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단체계약에서 합의한 초과근무수당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지급 잠정규정 제13조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업무를 완수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필요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잠정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시급 기준 (2)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보상 휴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200위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에 규정된 근로자의 일당 또는 시간당 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주선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100%의 비율로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계약에 규정된 1일 300위안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