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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제1조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향·영상 제작자(이하 통칭하여 권리자라 함)의 정보망 전파권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 및 창작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물질문명 보급에 관한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권리자가 향유하는 정보 네트워크 전파 권리는 저작권법 및 본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작품, 실연, 음반, 영상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 법률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작품, 실연, 음향, 영상물은 본 규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정보통신망 보급권을 행사할 때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제4조: 온라인 정보 유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 보유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의도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공공에 제공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위해 기술적 조치를 파기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법령 및 행정법규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자신에게 제공된 저작물, 공연,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의 전자적 권리 관리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기술적인 이유로 삭제 또는 변경을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개

(2)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작품, 공연,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제6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보상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1) 특정 저작물을 소개하거나 논평하거나 특정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에서 출판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2) 시사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복제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대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의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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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해 소수의 교육 및 과학 연구자에게 소수의 출판물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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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기관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중에게 합리적인 금액의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5) 중국 시민이 중국어로 출판한 작품을 번역하고, 법률 개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국 내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소수 언어 저작물,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각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출판된 저작물을 시각 장애인에게 제공합니다.

(7)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 정치 및 경제 문제에 관한 시사 기사를 출판합니다.

(8) 공개 모임에서 연설을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제7조 도서관, 기록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도서관이 수집한 합법적으로 출판된 디지털 저작물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관 부지 내 서비스 대상에 제공하거나 법률에 따라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해 다음의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해야 하는 저작물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항에 명시된 전시 또는 보존을 위해 디지털 형식으로 복사해야 하는 저작물은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거나 분실 또는 도난당했거나 저장 형식이 오래되어 복원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마켓이나 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명시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9년 의무교육 또는 국가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판된 저작물, 단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단일 예술작품, 사진저작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 소유자 코스웨어는 법에 따라 코스웨어를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원격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등록된 학생에게 제공되나, 그 대가는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9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배, 재배, 질병 예방 및 치료, 재해 예방 및 감소 등에 관해 출판한 저작물은 빈곤 완화와 관련되고 기본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지역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작품의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할 저작물, 저작자, 제안된 보수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자가 저작물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저작권자가 이의가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는 공표된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 소유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물을 삭제하고 공지된 기준에 따라 해당 저작물을 제공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자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10조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자는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1) 본 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1항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사전에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저작물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3)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4) 기술적 본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규정된 서비스 대상자 외의 타인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본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서비스 대상의 복제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손해

(5) 저작권 소유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