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존 취소 방법
1. 보존을 신청한 당사자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 법원이 직권으로 종료합니다. 3. 법원에 보증을 제공하고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에 재산보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산보전은 해제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종료해야 한다. 제공되는 담보액은 피해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1. 민사소송법 제101조 신청인이 인민법원에서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보존 조치를 취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을 종료해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104조: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종료한다. 3. 신청인이 재산보전 기간 중에 신청을 철회하고 인민법원이 신청 철회에 동의한 경우 4. 인민법원은 피신청인의 재심의견이 타당하다고 확인하고 원재산보전을 취소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은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또는 사전집행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옳다면 당사자의 신청 기각 통지는 부적절하다. 판결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거나 원래의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5. 피신청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정한 의무를 이행했으며 재산보전은 의미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은 소송에서 재산보전 판결의 실효성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법적 문서가 집행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보전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적시에 보전조치를 해제하는 재정을 내려야 한다.